중국 건설공사 감리회사 자격 관리규정

중국 건설공사 감리회사 자격 관리규정

건설공사 감리회사 자격 관리규정

2001 8 29

건설부령 제102

 

 

1장 총 칙

1 건설공사 감리회사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질,공사기간투자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건설공사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공사감리회사 자격을 신청하고 공사 감리회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실행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3 공사감리회사는 반드시 자신이 보유한 자본금전문기술자와 공사감리실적 등 조건에 따라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에서 합격되어 공사감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자격등급 허용범위내에서 공사감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4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는 전국 공사감리회사 자격에 대한 총괄관리를 담당한다국무원 철도교통,수리정보산업민항 등 관련부처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행정구역내 상응 분야의 공사감리회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실행한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공사감리회사 자격에 대한 총괄관리를 담당한다.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수리통신 등 관련 부서는 동급 건설행정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자격유형 공사감리회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실행한다.

 

2장 자격등급과 업무범위

5 공사감리회사의 자격등급은 갑급을급병급으로 나뉘며 공사성격과 기술특징에 따라 몇개 부류로 나뉜다.

공사감리회사의 자격등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갑급

1. 회사책임자와 기술책임자는 공사건설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여야 하며 회사의 기술책임자는 감리엔진니어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2. 감리엔진니어 자격증 소지자가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본금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최근 3년간 5개 이상의 2급 건물공사 또는 3개 이상의 2급 전문공사 감리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을급

1. 회사책임자와 기술책임자는 공사건설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여야 하며 회사의 기술책임자는 감리엔진니어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2. 감리엔진니어 자격증 소지자가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본금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최근 3년간 5개 이상의 3급 건물공사 또는 3개 이상의 3급 전문공사 감리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병급

1. 회사책임자와 기술책임자는 공사건설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여야 하며 회사의 기술책임자는 감리엔진니어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2  감리엔진니어 자격증 소지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2개 이상의 건물공사 또는 1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감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6 갑급 공사감리회사는 공사부류중 1, 2, 3급으로 확정된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을수 있고 을급 공사감리회사는 공사부류중 2, 3급으로 확정된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을수 있으며 병급 공사감리회사는 공사부류중 3급으로 확정된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을수 있다.

7조 공사감리회사는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인테리어 감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구체적인 관리방법은 별도 규정한다.

 

3장 자격신청과 심사비준

8 공사감리회사는 회사 소재지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자격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는 회사는 직접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자격신청을 하며 그 산하 공사감리회사가 갑급 자격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앙정부 관리를 받는 회사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신청하고 동시에 회사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건설행정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9 새로 설립된 공사감리회사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기업법인 영업면허를 취득한후에야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자격신청수속을 할 수 있다.

신설 공사감리회사는 자격신청시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공사감리회사 자격신청서

(2)기업법인 영업면허

(3)회사 약관

(4)회사책임자와 기술책임자의 업무약력감리엔진니어 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5)공사감리원의 감리엔진니어 자젹증

(6)제출해야 하는 기타 관련 증건서류

10 공사감리회사가 자격등급 진급을 신청할 경우 건설행정 주관기관에 본 규정 제9조에 열거한 서류외에 아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기존의 자격증서 원본사본

(2) 회사 재무결산 연도보고서

(3)《감리업무수책》과 기 완성한 대표공사의 감리계약감리계획과 감리업무 정리서

11 갑급 공사감리회사 자격에 대한 신청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기관이 심사.동의한후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전문가 평가.심사를 거쳐 예비심사의견을 제출한다그중 철도교통수리정보산업민항과 관련되는 공사감리회사의 경우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과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심사.확인.동의한후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보고하고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는 이를 국무원 관련부처에 전달하여 예비심사를 받도록 한다.

국무원 건설행정 심사.확인기관은 공사감리회사의 자격조건과 자격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확인해야 한다.

12 을급병급 공사감리회사 자격을 신청할 경우 회사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심사.비준한다그중 교통수리통신과 관련되는 공사감리회사의 자격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동급 관련기관 예비심사 동의를 받은후 심사.비준한다.

13 갑급 공사감리회사 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매년 정기적으로 한차례의 집중 심사비준을 진행한다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는 공사감리회사의 신청서류 완비후 3개월내에 심사.비준을 마쳐야 한다.

관련기관이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예비심사기관은 공사감리회사 신청서류 접수후 1개월내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는 심사.비준결과를 예비심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는 전문가 평가.심사와 국무원 관련부처의 예비심사에 합격하여 갑급 자격을 취득한 공사감리회사명단과 기본상황을 중국공정건설과 건축업 정보site에 공시해야 한다공시후 공사감리회사가 자격기준에 부합될 경우 심사.비준하며 심사.비준결과를 중국공정건설과 건축업 정보site에 공고해야 한다.

을급병급 공사감리회사 자격을 신청할 경우즉시 심사.비준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심사.비준할 것인지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규정한다.

14 신설한 공사감리회사의 자격등급은 최저등급에 따라 정하며 1년의 잠정기간을 둔다.

15 기업개편기업분립통폐합을 통하여 설립된 공사감리회사의 자격등급은 실제 도달한 자격조건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16 공사감리회사가 자격등급 진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전 1년내에 아래 행위가 있으면 건설행정주관기관은 비준하지 않는다.

(1) 건설회사와 또는 공사감리회사간에 상호 결탁하거나 뇌물을 주는 등 부정당 수단으로 낙찰한 행위.

(2)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와 상호 결탁하여 속임수를 쓰고 시공질을 낮춘 행위.

(3)불합격인 건설공사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를 합격한 것으로 서명한 행위

(4)본 회사 자격등급을 초월하여 감리업무를 청부한 행위

(5)다른 회사 또는 개인이 본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청부하는 것을 허용한 행위

(6)공사감리업무를 양도한 행위

(7)감리상 책임으로 3급 이상의 중대한 시공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3급 시공질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8)법률과 법규에 위반되는 기타 행위

17 공사감리회사의 자격조건이 자격등급기준에 부합되고 본 규정 제16조에 열거한 행위가 없을 경우 건설행정주관기관은 상응한 자격등급의《공사감리회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공사감리회사 자격증》은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되고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일괄하여 인쇄.제작하며 원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18 그 어떤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공사감리회사 자격증》을 고쳐쓰거나위조하거나빌려주거나몰수하지 못한다.

19 공사감리회사는 새로운 《공사감리회사 자격증》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래의 자격증을 원 증서발급기관에 반납하여 폐지토록 해야 한다.

공사감리회사는 파산부도철수휴업 등의 경우 공사감리회사는 자격증을 원 증서발급기관에 반납하여 폐지토록 해야 한다.

 

4장 감독관리

20 縣급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은 공사감리회사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자금신용허가증 등 건설시장 준입제한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21 건설행정주관기관은 공사감리회사에 대하여 연도검사제도를 실행한다.

갑급 공사감리회사의 자격에 대한 연도검사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담당한다그중 철도교통수리,정보산업민항 등 분야의 공사감리회사 자격에 대한 연도검사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와 국무원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을급병급 공사감리회사의 자격에 대한 연도검사는 회사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담당한다그중 교통수리통신 등 분야의 공사감리회사 자격에 대한 연도검사는 건설행정주관기관과 동급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22 공사감리회사 자격에 대한 연도검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공사감리회사는 규정된 기간내에 건설행정 주관기관에 《공사감리회사 자격 연도검사신청서》,《공사감리회사 자격증》,《감리업무수책》및 공사감리인원 변경상황과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기업법인 영업면허》를 제출하여 검사받아야 한다.

(2) 건설행정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은 공사감리회사 연도검사서류 접수 40일내에 공사감리회사 자격 연도검사결과를 내리고 이를 《공사감리회사 자격증》사본의 연도검사란에 기입해야 한다.

23 공사감리회사 자격 연도검사내용은 공사감리회사 자격조건이 자격등급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시공질시장행위 등에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이다.

공사감리회사 연도검사결론은 합격기본합격불합격 3가지로 구분된다.

24 공사감리회사의 자격조건이 자격등급기준에 부합되고 지난 1년동안 본 규정 제16조에 열거한 행위가 없을 경우 연도검사결과는 합격이다.

25 공사감리회사의 자격조건중 감리엔진니어 자격증 소지자수량운영규모가 자격등급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자격등급기준의 80% 이상이고 기타 각 항목이 전부 기준의 요구에 도달하였으며 지난 1년동안 본 규정 제16조에서 말한 행위가 없을 경우 자격 연도검사결과는 기본합격이다.

26 아래 상황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 자격연도검사결과는 불합격이다.

(1) 자격조건중 감리엔진니어 자격증 소지자수운영규모중의 어느 하나가 자격등급기준의 80%에 미달하였거나 기타 어느 한 항목이 자격등급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본 규정 제16조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미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자격등급 강하처벌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연도검사에서 더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27 공사감리회사가 자격 연도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연속 2년 기본합격일 경우 그의 자격을 재확정해야 한다.

새로 확정한 자격등급은 원래의 자격등급보다 낮아야 하며 최저 자격등급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자격을 취소한다.

28 공사감리회사가 자격 연도검사에서 연속 2년 합격을 받아야만 자격등급 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29 등급이 낮춰진 공사감리회사가 1년이상의 정비를 거쳐 건설행정주관기관의 심사확인을 통하여 규정한 자격기준에 도달하고 동 기간내 본 규정 제16조에 열거한 행위가 없어야만 본 규정에 따라 원래의 자격등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30 규정된 시간내에 자격 연도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공사감리회사의 자격증은 자동으로 실효되며 1년내에는 자격을 재신청하지 못한다.

31 공사감리회사가 《공사감리회사 자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공공언론에 폐지성명을 해야 한다그중 갑급 감리회사는 중국공정건설과 건축업 정보site에 폐지성명을 해야 한다.

32 공사감리회사가 명칭주소법정대표자기술책임자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후 1개월내에 원 자격 심사비준기관에 가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그중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심사.비준한 기업의 경우 회사명칭 변경수속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서 하고 회사주소법정대표자기술책임자의 변경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5장 벌  

33기편수단으로 《공사감리회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사를 청부하였을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계약에 약정한 감리보수의 1배이상, 2배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불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34 《공사감리회사 자격증》이 없이 감리업무를 청부할 경우 취체하고 계약에 약정한 감리보수의 1배이상, 2배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불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35 본 회사 자격등급을 초월하여 감리업무를 청부할 경우 불법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계약에 약정한 감리보수의 1배이상, 2배이하 벌금을 부과한하거나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춘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불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36 감리업무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계약에 약정한 감리보수의 25%이상, 50%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춘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37 공사감리회사가 다른 회사 또는 개인이 본 회사 명의로 감리업무를 청부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계약에 약정한 감리보수의 1배이상, 2배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춘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38 아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불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하고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와 결탁하여 허위로 날조하고 시공질을 낮추는 행위.

(2)불합격인 건설공사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를 합격으로 취급하고 서명한 행위.

39 공사감리회사가 감리대상 공사의 시공도급회사 및 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 공급회사와 예속관계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동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맡을 경우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40조 본 규정에서 언급된 휴업정비자격등급 강하와 자격증 회수.취소 등 행정처벌은 자격증 발급기관이 결정한다기타 행정처벌은 건설행정 주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이 법정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41 자격 심사비준기관이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심사비준하지 않을 경우 상급 자격 심사비준기관이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이미 심사비준한 자격은 무효로 된다.

42 자격관리에 종사하는 업무요원이 자격 심사비준업무와 관리중에 직무에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를 채울 경우 볍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장 부 칙

43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44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가 담당한다.

45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실행한다. 1992년 1월 18 건설부가 발표한 《공사감리회사 자격관리 시행방법》(건설부령제16)는 동시에 폐지된다.

 

 

 

 

建设工程监理企业资质管理规定

2001823

中华人民共和国建设部令第102

 

第一章    


    
第一条  为了加强对工程监理企业资质管理,维护建筑市场秩序,保证建设工程的质量、工期和投资效益的发挥,根据《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制定本规定。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申请工程监理企业资质,实施对工程监理企业资质管理,适用本规定。
    
第三条  工程监理企业应当按照其拥有的注册资本、专业技术人员和工程监理业绩等资质条件申请资质,经审查合格,取得相应等级的资质证书后,方可在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从事工程监理活动。
    
第四条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工程监理企业资质的归口管理工作。国务院铁道、交通、水利、信息产业、民航等有关部门配合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实施相关资质类别工程监理企业资质的管理工作。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工程监理企业资质的归口管理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水利、通信等有关部门配合同级建设行政主管部门实施相关资质类别工程监理企业资质的管理工作。

第二章  资质等级和业务范围


    
第五条  工程监理企业的资质等级分为甲级、乙级和丙级,并按照工程性质和技术特点划分为若干工程类别。
    
工程监理企业的资质等级标准如下:
    
(一)甲级
    1. 
企业负责人和技术负责人应当具有15年以上从事工程建设工作的经历,企业技术负责人应当取得监理工程师注册证书;
    2. 
取得监理工程师注册证书的人员不少于25人;
    3. 
注册资本不少于100万元;
    4. 
近三年内监理过五个以上二等房屋建筑工程项目或者三个以上二等专业工程项目。
    
(二)乙级
    1. 
企业负责人和技术负责人应当具有10年以上从事工程建设工作的经历,企业技术负责人应当取得监理工程师注册证书;
    2. 
取得监理工程师注册证书的人员不少于15人;
    3. 
注册资本不少于50万元;
    4. 
近三年内监理过五个以上三等房屋建筑工程项目或者三个以上三等专业工程项目。
    
(三)丙级
    1. 
企业负责人和技术负责人应当具有8年以上从事工程建设工作的经历,企业技术负责人应当取得监理工程师注册证书;
    2. 
取得监理工程师注册证书的人员不少于5人;
    3. 
注册资本不少于10万元;
    4. 
承担过二个以上房屋建筑工程项目或者一个以上专业工程项目。
    
第六条  甲级工程监理企业可以监理经核定的工程类别中一、二、三等工程;乙级工程监理企业可以监理经核定的工程类别中二、三等工程;丙级工程监理企业可以监理经核定的工程类别中三等工程。
    
第七条  工程监理企业可以根据市场需求,开展家庭居室装修监理业务。具体管理办法另行规定。

第三章  资质申请和审批


    
第八条  工程监理企业应当向企业注册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申请资质。
    
中央管理的企业直接向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申请资质,其所属的工程监理企业申请甲级资质的,由中央管理的企业向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申请,同时向企业注册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建设行政主管部门报告。
    
第九条  新设立的工程监理企业,到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注册并取得企业法人营业执照后,方可到建设行政主管部门办理资质申请手续。
    
新设立的工程监理企业申请资质,应当向建设行政主管部门提供下列资料:
    
(一)工程监理企业资质申请表;
    
(二)企业法人营业执照;
    
(三)企业章程;
    
(四)企业负责人和技术负责人的工作简历、监理工程师注册证书等有关证明材料;
    
(五)工程监理人员的监理工程师注册证书;
    
(六)需要出具的其他有关证件、资料。
    
第十条  工程监理企业申请资质升级,除向建设行政主管部门提供本规定第九条所列资料外,还应当提供下列资料:
    
(一)企业原资质证书正、副本;
    
(二)企业的财务决算年报表;
    
(三)《监理业务手册》及已完成代表工程的监理合同、监理规划及监理工作总结。
    
第十一条  甲级工程监理企业资质,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后,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组织专家评审,并提出初审意见;其中涉及铁道、交通、水利、信息产业、民航工程等方面工程监理企业资质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商同级有关专业部门审核同意后,报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送国务院有关部门初审。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根据初审意见审批。
    
审核部门应当对工程监理企业的资质条件和申请资质提供的资料审查核实。
    
第十二条  乙、丙级工程监理企业资质,由企业注册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审批;其中交通、水利、通信等方面的工程监理企业资质,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征得同级有关部门初审同意后审批。
    
第十三条  申请甲级工程监理企业资质的,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每年定期集中审批一次。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在工程监理企业申请材料齐全后3个月内完成审批。由有关部门负责初审的,初审部门应当从收齐工程监理企业的申请材料之日起1个月内完成初审。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将审批结果通知初审部门。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将经专家评审合格和国务院有关部门初审合格的甲级资质的工程监理企业名单及基本情况,在中国工程建设和建筑业信息网上公示。经公示后,对于工程监理企业符合资质标准的,予以审批,并将审批结果在中国工程建设和建筑业信息网上公告。
    
申请乙、丙级工程监理企业资质的,实行即时审批或者定期审批,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规定。
    
第十四条  新设立的工程监理企业,其资质等级按照最低等级核定,并设一年的暂定期。
    
第十五条  由于企业改制,或者企业分立、合并后组建设立的工程监理企业,其资质等级根据实际达到的资质条件,按照本规定的审批程序核定。
    
第十六条  工程监理企业申请晋升资质等级,在申请之日前一年内有下列行为之一的,建设行政主管部门不予批准:
    
(一)与建设单位或者工程监理企业之间相互串通投标,或者以行贿等不正当手段谋取中标的;
    
(二)与建设单位或者施工单位串通,弄虚作假、降低工程质量的;
    
(三)将不合格的建设工程、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按照合格签字的;
    
(四)超越本单位资质等级承揽监理业务的;
    
(五)允许其他单位或个人以本单位的名义承揽工程的; 
    
(六)转让工程监理业务的;
    
(七)因监理责任而发生过三级以上工程建设重大质量事故或者发生过两起以上四级工程建设质量事故的;
    
(八)其他违反法律法规的行为。
    
第十七条  工程监理企业资质条件符合资质等级标准,且未发生本规定第十六条所列行为的,建设行政主管部门颁发相应资质等级的《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
    
《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分为正本和副本,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统一印制,正、副本具有同等法律效力。
    
第十八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涂改、伪造、出借、转让《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不得非法扣压、没收《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
    
第十九条  工程监理企业在领取新的《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的同时,应当将原资质证书交回原发证机关予以注销。
    
工程监理企业因破产、倒闭、撤销、歇业的,应当将资质证书交回原发证机关予以注销。

第四章  监督管理


    
第二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工程监理企业资质的监督管理。
    
禁止任何部门采取法律、行政法规规定以外的其他资信、许可等建筑市场准入限制。
    
第二十一条  建设行政主管部门对工程监理企业资质实行年检制度。
    
甲级工程监理企业资质,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年检;其中铁道、交通、水利、信息产业、民航等方面的工程监理企业资质,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联合年检。
    
乙、丙级工程监理企业资质,由企业注册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年检;其中交通、水利、通信等方面的工程监理企业资质,由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联合年检。
    
第二十二条  工程监理企业资质年检按照下列程序进行:
    
(一)工程监理企业在规定时间内向建设行政主管部门提交《工程监理企业资质年检表》、《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监理业务手册》以及工程监理人员变化情况及其他有关资料,并交验《企业法人营业执照》。
    
(二)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在收到工程监理企业年检资料后40日内,对工程监理企业资质年检作出结论,并记录在《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副本的年检记录栏内。
    
第二十三条  工程监理企业资质年检的内容,是检查工程监理企业资质条件是否符合资质等级标准,是否存在质量、市场行为等方面的违法违规行为。
    
工程监理企业年检结论分为合格、基本合格、不合格三种。
    
第二十四条  工程监理企业资质条件符合资质等级标准,且在过去一年内未发生本规定第十六条所列行为的,年检结论为合格。
    
第二十五条  工程监理企业资质条件中监理工程师注册人员数量、经营规模未达到资质标准,但不低于资质等级标准的80%,其他各项均达到标准要求,且在过去一年内未发生本规定第十六条所列行为的,年检结论为基本合格。
    
第二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工程监理企业的资质年检结论为不合格:
    
(一)资质条件中监理工程师注册人员数量、经营规模的任何一项未达到资质等级标准的80%,或者其他任何一项未达到资质等级标准;
    
(二)有本规定第十六条所列行为之一的。
    
已经按照法律、法规的规定予以降低资质等级处罚的行为,年检中不再重复追究。
    
第二十七条  工程监理企业资质年检不合格或者连续两年基本合格的,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重新核定其资质等级。新核定的资质等级应当低于原资质等级,达不到最低资质等级标准的,取消资质。
    
第二十八条  工程监理企业连续两年年检合格,方可申请晋升上一个资质等级。
    
第二十九条  降级的工程监理企业,经过一年以上时间的整改,经建设行政主管部门核查确认,达到规定的资质标准,且在此期间内未发生本规定第十六条所列行为的,可以按照本规定重新申请原资质等级。
    
第三十条  在规定时间内没有参加资质年检的工程监理企业,其资质证书自行失效,且一年内不得重新申请资质。
    
第三十一条  工程监理企业遗失《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应当在公众媒体上声明作废。其中甲级监理企业应当在中国工程建设和建筑业信息网上声明作废。
    
第三十二条  工程监理企业变更名称、地址、法定代表人、技术负责人等,应当在变更后一个月内,到原资质审批部门办理变更手续。其中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审批的企业除企业名称变更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办理外,企业地址、法定代表人、技术负责人的变更委托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办理,办理结果向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备案。

第五章    


    
第三十三条  以欺骗手段取得《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承揽工程的,吊销资质证书,处合同约定的监理酬金1倍以上2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第三十四条  未取得《工程监理企业资质证书》承揽监理业务的,予以取缔,处合同约定的监理酬金1倍以上2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第三十五条  超越本企业资质等级承揽监理业务的,责令停止违法行为,处合同约定的监理酬金1倍以上2倍以下的罚款;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第三十六条  转让监理业务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合同约定的监理酬金25%以上50%以下的罚款;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
    
第三十七条  工程监理企业允许其他单位或者个人以本企业名义承揽监理业务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合同约定的监理酬金1倍以上2倍以下的罚款;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
    
第三十八条  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造成损失的,承担连带赔偿责任:
    
(一) 与建设单位或者施工单位串通,弄虚作假、降低工程质量的;
    
(二) 将不合格的建设工程、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按照合格签字的。
    
第三十九条  工程监理单位与被监理工程的施工承包单位以及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供应单位有隶属关系或者其他利害关系承担该项建设工程的监理业务的,责令改正,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第四十条  本规定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和吊销资质证书的行政处罚,由颁发资质证书的机关决定;其他行政处罚,由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照法定职权决定。
    
第四十一条  资质审批部门未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审批资质的,由上级资质审批部门责令改正,已审批的资质无效。
    
第四十二条  从事资质管理的工作人员在资质审批和管理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第四十三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可以根据本规定制定实施细则,并报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备案。

    
第四十四条  本规定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第四十五条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1992118日建设部颁布的《工程建设监理单位资质管理试行办法》(建设部令第16号)同时废止。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18:17 조회260회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