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재해의 대비

건축물유지관리-재해의 대비

9장 재해의 대비

9.1 화재 
일반사무소빌딩의 경우, 수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건물(불툭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물인 경우는 30人)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두고,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소방계획)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화관리자의 업무인 소방계획에 대해서는 소방법에서 계획 및 실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지방(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소방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방재시설이나 설비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할때는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화재는 인재적(人災的)인 측면이 많고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재대책에 있어서는 평소부터 점검․정비가 필요하다.

건물은 [건축법] 또는 [소방법]을 토대로 삼아 건물의 구조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한다든지, 피난로의 확보, 방화구획의 설치, 불연재의 사용과 같은 방화대책과 비상조명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방재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의 점검정비는 전문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1)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건물에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구조상의 내력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화재시에 피난이나 방화측면을 생각하더라도 가열에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규모라든지 특정용도의 건물은 내화구조나 방화구조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철근콘크리트조는 내화구조이며 목조철망 모르타르바름은 방화구조라는 점을 알아둔다.

(2) 방화구획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규모를 최소한도로 줄일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구획에서 더 이상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난․소화․구조활동을 쉽사리 하기 위해서 건물의 일정면적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방화구획에는 불의 연쇄적인 연소를 방지한다는 목적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연구획(防煙區劃)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방화구획에는 벽이나 바닥이외에 통로라든지 각실의 출입구에 설치된 방화문, 방화셧터 등이 있다. 한편 설비와 관련,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공조덕트의 종류에는 화재발생시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댐퍼(damper)가 설치되어있다. 

방화문(防火門)에는 2가지 방식이 있으며, 평상시에는 개방되어 있어서 창문(扇)자체를 벽면에 수납해두고, 화재시에는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방식과  평소부터 닫혀있어서 손으로 문을 열더라도 자동적으로 닫히는 상시폐쇄방식의 방화문이 있다.  방화셧터 또는 방화문의 자동폐쇄시스템으로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있는 것과 열감응 퓨-즈식이 있으며 이는 법규에서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 방화구획에는 다음 3가지의 종류가 있다.

1) 면적구획
화재규모와 피해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을 어느 일정면적이하로 구획하는 것이다.

2) 종혈구획(縱穴구획)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샤프트, 덕트스페이스 등의 비어있는 부분과 같이 건물을 수직방향으로 관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재발생시에 그 부분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다른 공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필요가 있다.


3) 용도구획
특수건축물(학교, 체육관, 병원, 극장, 집회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이나 위험물을 저장,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되는 부분에서는 화재로 인해 위험성이 높고, 일단 화재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분하게끔 되어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상시폐쇄식 방화문을 쐐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개방한다든지, 방화문 또는 방화      셧터 가까이서 개폐에 지장이 되는 물체를 놓는다든지 하면, 화재시에 방화구획이       형성되지 못하여 화재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평소부터 방      화구획이 어떻게 구획되어 있고, 방화문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방화문을 상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6개월에 1회 정도의 작동테스트를 실시하      도록 한다.
○ 방재설비는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서 법적 유자격자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보      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 형태변경으로 인해 방화구획을 변경할 때는 법적인 수속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상시      개방된 개구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셧터라든지 방화문이 필요하며, 배관이 관통      할 때는 되메우기를 충분히 하도록 한다.

(3) 배연구획과 배연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다른실로 급히 옮겨가는 일은 없지만 연기는 빠른 속도로 침입하여 거기에 처한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실마다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기 위한 배연설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배연설비에는 창문을 이용하는 자연배연과 기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연하는 기계배연 등이 있다. 
간막이 벽이 없는 넓은 실에서는 화재발생시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 면적마다(500㎡이내)구획하여 해당구획마다 방연용 장막벽(帳幕壁=늘어뜨린벽)으로 구획한다. 방연장막벽에는 고정식과 연기를 감지하였을 때만 천정면으로 부터 아래로 늘어뜨리는 가동식(연기감지기 연동방식)이 있다. 복도 등의 피난통로가 되는 부분도 배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도의 막다른 곳이나 홀(holl)에 있는 창 또는 문을 통해 연기를 배출한다. 배연용의 창에 손이 닿지 않을 때는, 손잡이로 개폐할 수 있는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검을 해놓도록 한다. 기계배연의 경우는 개폐장치를 조작함으로써 배연기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배연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배연구 및 개폐장치부근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3~6개월에 1회정도 작동테스트를 행하도록 한다.
○ 개수, 형태변경으로 인해 배연구획을 변경시킬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도록       한다.

(4) 내장재의 제한 
내장에 대해서는 방화를 고려하여 피난상 극히 중요하며, 천정, 벽의 마감 및 바탕재료에 대해서는 해당건물의 용도, 구조규모에 따라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를 사용하는 것을 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내장의 교체작업이나 간막이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한다.

(5) 소화기
소화기는 초기진화에서 빠뜨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배치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20m이하가 되도록 한다.
1) 분말소화기 
A :(보통)화재, B :(기름=유류)화재, C :(전기)화재 및 프로판가스 등 말하자면 원인별로 다른 화재발생에 대해서 소화능력이 있다. 
2) 이산화탄소 소화기
컴퓨터와 같은 정밀기계의 화재에 적격이다.
3) 포말소화기
A, B형 화재에 적격이다.
4) 강화액 소화기 
A, B형 화재에 적격이다.
한편 액체상태이지만 한랭지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소화기의 종류와 수량 및 배치도를 표시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설치장소를 정기적      으로 순회하여, 설치위치와 규정수량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기능점검을 위해 소화기를 이동할 때는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압력계를 보고 점검하도록 한다.
○ 소화제의 주입 또는 충진은 전문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6)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전용수조와 소화펌프, 그리고 각층의 옥내소화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수조는 옥내소화전에 보내는 소방용수를 저장해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닥아래에 설치되어 있다. 펌프에 가득 채운 물이 소화수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펌프의 흡입구관의 맨앞에 후-드변이라고 하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펌프에 물이 가득차 있지 않으면, 기동시에 소화수조에서 물을 뿜어 올릴 수가 없다.  소화용 보조수조는 소화배관에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소화전을 열 때의 공기의 분류(噴流)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또한 펌프가 즉시 기동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소의 방수(放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수조는 전체적으로 수위가 제어되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만수(滿水) 및 감수(減水)의 경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급수용의 수조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소방용수가 일반급수로 흡수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소화펌프는 일반적으로 소화전의 비상용 보턴을 누름으로써 작동한다.  소화펌프가 작동하면 적색의 소화전 표시등이 깜박거린다.  옥내소화전 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했을때,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둘 것을 법규에서 정하고 있다. 특히, 소화펌프는 양수펌프와 달리 정기점검시기 말고는 움직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정기점검때는 염두에 두고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소화전 박스 근처에 장해를 일으킬 만한 물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도      록 한다.
○ 호-스는 규정수량이 있는지, 노즐에 변형 또는 훼손이 없는지, 연결철물은 양호한지      를 확인하도록 한다.
○ 소화펌프 주관의 밸브는 항상 열려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후-드밸브는 상태가 양호한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소화전 조작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7) 스프링쿨러설비
스프링쿨러 설비는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어 진다. 습식은 배관내부에 항상 압력이 가득차있지만, 한랭지에서는 배관내의 물이 얼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력수의 주변에 압축공기를 이용한 건식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화재감지기와 병행하여 스프링쿨러 설비를 작동시키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 작동순서 
① 화재에 따른 열로 인해 스프링쿨러 헤드 감열부위가 일정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헤드가 개폐장치(栓)를 열어서 압력수를 곧바로 방사한다.
② 방수(放水)에 의해 배관내의 압력이 내려가면,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펌프를 자동      적으로 기동해서 스프링쿨러 헤드로부터 계속적으로 방수한다.
③ 소화시간이 길고, 수조의 물이 부족할 때는 소방차의 스프링쿨러용 연결송수관에서      물을 보내어 소방활동을 계속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화재감지기 또는 스프링쿨러 헤드 근처에 화재 외에 연기나 열을 발생하는 것이 없      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스프링쿨러 헤드의 배관에 물건을 매달지 않도록 한다.
○ 헤드 및 경보밸브 근처에 장해를 일으킬 만한 물체를 놓지 않도록 한다.
○ 헤드방호철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손상유무를 조절하도록 한다. 
○ 수원(水源)은 법규에 정해져 있으므로 항상 규정수량을 확보하도록 주의한다.

(8)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소방대가 사용하는 소방대전용의 설비이다. 그 시스템은 송수관, 방수구(放水口) 및 격납상자로 이루어지며 송수구, 방수구 사이는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송수구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또는 송수구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그 외에는 「(6)의 옥내소화전」을 참고토록 한다.

(9) 자동화재감지설비
자동화재감지설비는 화재를 빨리 발견하여 알리고, 방재시스템을 절차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시킴과 동시에 인명을 지키며 화재를 조기에 진화시키는 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화재감지설비는 수신기,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음향장치 및 표시등(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지기는 크게 나누어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가 있고, 각 실의 용도에 따라 감지기를 선정하고 있다. 감지기로부터의 신호는 수신기에 경계구역마다 미리 보내고, 수신기에는 표시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경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의 1.3장 구조설비이해편을 참조할 것.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표시창의 램프꺼짐은 없는지, 스위치종류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예비전원의 전압, 용량은 충분한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감지기에 대해서 장해물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화재 외에 작동하는 연기 및 열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오보(誤報=非화재보)에 따른 후속조치
감지기가 화재이외에 담배연기 또는 증기에 반응하여 화재경보를 발동시키는 경우가 있다. 화재경보를 발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감지기를, 모두 점검한 후에 오보(誤報)라고 판단될 때는 그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수신기를 복구시켜서 방송을 통해서 오보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수신기는 제대로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때는 경보가 발동하지 않게 되어 위험하다.  오보가 발생된다고 해서 회로를 끊는다든지 하지 않도록 한다. 오보로 인해서 방연댐퍼 등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복구해놓도록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정상적인 공조․환기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10) 비상용조명설비
비상용 조명장치는 상용전원이 끊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대체되어 30분이상 계속하여 소정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그 구성은 조명기구, 전원, 전기배선의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램프가 꺼져있지 않은지 확인하도록 한다.
○ 밧데리 용량은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11) 유도등(誘導燈)설비
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이 있으며 화재와 같이 만일 정전이 되더라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또는 피난통로를 명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10)의 「비상용조명설비」의 항을 참조하도록 한다.
○ 유도등이 오염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12)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 자동식싸이렌, 비상방송설비가 있다. 화재 등의 비상시에 건물의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설비로서, 비상벨, 자동식 싸이렌이 있다.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해 피난유도의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용방송설비를 가동, 각층의 거주자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유도를 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벨, 싸이렌의 음량, 스피커의 음량, 음질은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 밧데리의 용량은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13) 비상용진입구 
 비상용진입구는 적색의 삼각형 등으로 표시되며, 화재시에는 사다리부착 소방차를 통해 소화 및 구조작업을 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사다리부착 소방차가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도로 또는 여기에 준하는 공지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공지에 아무것도 놓지 않도록 한다.
○ 비상용 진입구의 주위에는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만한 물체를 놓지 않도록 한다.

9.2 지진 
이미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지진으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받거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근래 10년 동안에 발생한 지진상황이라든지 최근들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대륙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지진발생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오면서 국가차원에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에서 지진을 대비한 설계기준들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한 시공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초고층이거나 대형건물, 공동주택용 건물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내진설계기준에 정해진 조건을 바탕으로 내진계산을 행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일본에서 발생한 고베지진 정도와 같은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지어진 많은 건물들은 이러한 지진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진발생을 고려한 건축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건물의 개수시에 벽에 개구부를 설치한다든지 벽을 철거한다든지 하면 내진적으로 내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커다란 지진을 당해서 만일 고장이 발생한다해도 건물내부의 사람이 피난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진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안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일상의 마음가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본체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도 가구(家具)의 도괴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예방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스렌지 또는 난방기구와 같이 불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곧바로 불을 끄고, 전기계통의 화재에 있어서는 스위치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평소부터 훈련 및 지식을 주지시키도록 한다.

▶가구의 도괴에 대한 예방
○ 가구 또는 설치물 등의 넘어지기 쉬운 것은 위험하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미리 행하도록 한다.
○ 프로판가스의 용기(일명 ‘봄베’)등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필요가 있다. 
○ 고가수조, 수수조, 기계류의 앵커볼트류는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되었지만 녹과 같은      부식으로 인해 내력이 저하되는 수가 있으므로, 평상시부터 점검을 하도록 한다. 
○ 가스의 긴급차단밸브 또는 보일러의 감진기 등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매뉴얼을 사용하여 긴급시의 대처방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위험방지에 대한 예방
건물은 웬만한 충격에 대응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간판이나 유리파편과 같은 낙하물에 맞는다든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무작정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훈련이나 재해에 대한 지식을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해안지역 : 해일(津波:진파)에 대한 예방>
방조문(防潮扇)이 마련되어 있는 건물은, 높은 파도주의예보가 있는 후에, 방조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방조문이 없는 건물에서는 흙포대(土袋)를 마련하여 경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특히 전기실이나 수수조실 등의 침수를 철저히 막기 위해서, 미리 흙포대를 수배하거나 배수펌프의 작동테스트 등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2) 지진의 발생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① 가스의 상위밸브를 잠그고, 전기기구의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 꽂혀있는 플러그는      곧바로 뽑도록 한다.  
② 도자기류의 전도라든지 기와 또는 유리 등의 낙하물에 주의하도록 한다.
③ 피난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④ 지진감지기를 통해 지진을 감지하고, 기구를 정지시킨다든지 정해진 패턴으로 운전      하는 것을 지진관제라고 한다. 지진관제의 대상으로는 보일러 등의 불을 취급하는       것과 엘리베이터 등이 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기기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기름사고 또는 가스사고 등으로는 도달하지 않지만, 만일 보일러에서 불이 일어나면 상당히 커다란 재해가 된다.  이 때문에 지진 발생시에는 보일러를 정지시킨다. 또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지진시에는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여 문을 연 그대로가 되도록 관제운전이 행해진다. 지진감지기는 정기점검시에 확실히 작동하는 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지진에는 인간이 느끼는 지진의 크기를, 진도단계로 표시한 것이 통상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참고로 한 표로 나타낸다.

(3) 지진 후의 대비 
커다란 지진 후에는, 마감재 등에 다소의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외벽 등에서 각각의 이상현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동해라든지 염해 등으로 건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표 6> 지진등급 및 인식정도

지진등급

지진의 명칭

진동가속도

(gal)

가속도레벨

(dB)

비고

0

무감(無感)

0.8以下

55以下

인체로는 못느낀다.

1

미진(微震)

0.82.5

60±5

약간 느낀다

2

경진(輕震)

2.58.0

70±5

대부분의 사람이 느낀다

창문탁자가 약간 흔들린다

3

약진(弱震)

8.025

80±5

집이 흔들리고 창문탁자가 울린다.

4

중진(中震)

2580

90±5

기물이 넘어지고그릇안의 물이 넘쳐나온다.

5

강진(强震)

80250

100±5

집의 벽에 균열이가고 비석등이 넘어진다.

6

열진(裂震)

250400

105±5

가옥도괴30%이하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수가 없다.

7

격진(激震)

400以上

110以上

가옥도괴30%이상땅이 갈라지고 단층됨산사태가 발생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상담을 구하도록 한다
1) 건축물의 피해
ㆍ 주변지반의 균열, 침하
ㆍ 주요구조물(기둥, 보, 바닥 및 계단)의 변형, 파손
ㆍ 지붕 등(기와, 슬레트 등의 지붕얹기재료 등)의 풀림, 박락, 
ㆍ 커튼월, 샷시, 유리, 출입구 창호주변의 파손
ㆍ 내장(타일, 돌, 도장벽, 천정마감재 등)의 균열, 박리
ㆍ 건물의 신축이음부(익스팬션조인트)의 변형, 파손
ㆍ 내화피복재의 박리
ㆍ 철근의 파단과 변형
ㆍ 슬레트 또는 금속판, 고정볼트, 패킹류의 변형, 파손

2) 각 설비의 피해
ㆍ 배관으로부터의 누수, 기름누출, 가스누출 등
ㆍ 배선의 절단, 파손
ㆍ 기기의 변형, 파손, 전도(轉倒) 등
ㆍ 또는 건물설비전반의 「순회점검」을 행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음작      업을 행하도록 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스의 메인밸브를 여는 경우에는 말단의 가스밸브가 닫혀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한다.

9.3 자연재해(풍수해) 
건물의 주요구조물은 풍압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되어 있지만, 마감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변형 또는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다. 또한 태풍시에는 날아 다니는 물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태풍시-즌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점검, 보수를 행하도록 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점검, 보수사항
○ 옥상의 루프드레인, 홈통, 배수도랑 등의 배수계통을 점검하고, 나뭇잎 또는 쓰레기ㆍ토사 등을 제거하도록 한다.
○ 외벽면ㆍ옥상ㆍ발코니ㆍ기타에서 날아들 우려가 있는 것은 수납하거나 고정시켜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기와지붕의 경우에는 박락하지 않는 지를 점검한다. 또한 광고탑 또는 간판 등과  같이 풍압을 받기 쉬운 것은 고정부분      의 철물의 풀림ㆍ변형 등에 대해서 점검ㆍ보수를 한다. 
○ 외벽에 면하는 창ㆍ출입문ㆍ셧터 등이 바람을 강하게 받는 곳에서는 열린다든지,  창문에서 물이 넘쳐 흘러들어오는 수가 있으므로 창문을 설치하거나 고정부분의 철물을 점검하도록 한다.
○ 경년으로 인한 열화 때문에 누수하는 수도 있고, 건물의 주변, 주로 유리 또는 창틀 주변의 실링재를 점검하도록 한다. 
○ 호우, 높은 해일 등으로 기계실, 전기실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경우,  흙포대(흙주머니)를 쌓는 등의 방조대책의 준비를 해둔다. 만일의 경우에는 전원을 끊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한 건물에 방조문(防潮門)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으로 작동 테스트와 같은 점검을 하도록 한다.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의 주의사항 
○ 강풍시에는 일시적으로 샷시의 창유리 등에서 빗물이 실내로 역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걸레 등을 걸쳐놓도록 한다.
○ 지붕 또는 외벽에 슬레트ㆍ기와ㆍ금속판 등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후사정이 나아진 다음에 점검하도록 한다.
○ 건물이 침수된 경우에는 청소ㆍ소독을 완전하게 하고,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기ㆍ환기를 충분히 하고, 필요하면 제습기 등을 이용하여 건조시킬 필요가 있다. 
○ 수수조 주위가 침수된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한다. 
○ 지하부분의 기계실, 전기실에 빗물이 침입한 경우에는 곧바로 기계, 전기를 끊고 전문업자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9.4 낙뢰(落雷)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등의 공작물을 포함)에는 필요한 경우 피뢰침의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낙뢰의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또는 낙뢰를 당한 경우에 피해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피뢰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피뢰설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된 것으로 돌침방식(突針方式)과 건물상부 도체방식(導體方式)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1부의 건축설비의 이해편을 참조한다.

▶사전의 점검, 보수사항 
○ 돌침, 폴(pole)의 설치용 피스의 풀림(헐거움)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피뢰도선의 지지철물에 풀림(헐거움)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접지극의 저항을 측정하도록 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18:05 조회281회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