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승강기설비

건축물유지관리-승강기설비

6장 승강기설비

 승강기설비의 종류
승강기설비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덤웨이터․곤도라의 각 설비 또는 기계식 주차설비를 포함한다. 이들의 설비는 보수관리가 적절치 못하면 커다란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전문업자와 보수계약을 맺어서 확실하게 보수관리를 하도록 한다. 다만 일상적인 보수관리는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대표적인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덤웨이터․곤도라 및 기계주차설비에 대해 서술하는 만큼, 제반 설비는 여기에 준하여 보수관리를 하도록 한다.

 

ㆍ 건축법을 기준삼아 지자체의 관할행정부서에 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든지, 검사를 받는다든지 하도록 한다.
ㆍ 기기 각부분의 취급방법은 제조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취급설명서에 따르도록 한다.

6.1 엘리베이터설비
▶일상의 점검 및 보수
○ 화재 및 지진이 발생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 충분히 지도  훈련을 실시한다.
○ 매일아침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1회이상 왕복운전한 다음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 문이 열릴 때, 문틀에 손이 끼어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시키도록 한다.
○ 도어의 받침대에 먼지가 끼면, 개폐과정에서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청소하도록 한다.
○ 비상시에 대비하여 연락용 전화기 또는 인터폰이 통화가능한가를 확인하도록 한다.

6.2 에스컬레이터설비
▶일상의 점검 및 보수
○ 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디딤판고무, 스커트가드부분에 작은 돌, 종이 등과 같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운전을 개시할때에 에스컬레이터내부 및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동시키도록 한다.
○ 운전중이거나 정지시에 이상음ㆍ이상진동 등이 없는지 점검한다.
○ 반드시 발디딤판에 구획된 황색실선 안쪽에 탑승하도록 지도한다.
○ 운전을 시작할때 다음의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곧바로 조치      하도록 한다.
  - 삼각부 안전가드
  - 들어서 여는 뚜껑부분의 낙하물 방지망
  -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위험부위에 침입방지망
  - 승강장 부근에 표시된 「올바로 타는 방법」,「금연」 등의 게시 
  - 발디딤판의 황색선

6.3 덤웨이터설비
▶일상의 점검 및 보수
○ 식료품, 서류, 상품 등과 같은 소규모 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소형리프트이므로, 사      람은 탈 수가 없다. 출입구의 누름버튼을 조작하여 운전하도록 한다.
○ 각층의 문에는 “문안전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층의 문이 완전하게 닫혀있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다. 문의 레일에 먼지등이 끼면 운전할 수 없으므로 청소하도록      한다.
○ 적하물을 집어넣은후 반드시 문을 닫도록 하며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4 곤도라설비
▶일상의 점검 및 보수
○ 볼트ㆍ너트와 같은 잠금부분의 풀림상태에 대한 점검은 가장 잊기 쉬운 것이지만, 커다란 사고를 초래하므로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적하물(荷物)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조작을 행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전기계통의 접촉상태를 조절하도록 한다.
○ 도장은 보통 1~2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하도록 한다.
○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점검하고, 고장은 곧바로 조치하도록  한다.
  - 와이어로프의 철선절단, 마모, 형상의 변형
  - 각 리미트스위치(Limit Switch)의 작동
  - 이상음, 진동의 발생
  - 캡타이어코드, 커넥터 종류의 손상, 풀림
○ 낙뢰가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곤도라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한다.
○ 적당한 급유를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사용하던 기름을 변경할 경우는 사용하던 기름을 모두 제거하도록 한다. 특히, 구리스종류와 같이 배합성분이 다른 것을 사용하면, 오래된 구리스가 막혀서 새로운 구리스가 이동하지 않게되어  축받이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다.

6.5 기계주차설비
▶일상의 점검 및 보수
○ 기계주차설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이용자의 안전이므로 이용자에 대한 주차지도를 충분히 하도록 한다.
○ 출입구에서 보기 쉬운 위치에, 수용가능한 차종, 크기, 중량과 같은 부대사항을 표시하도록 한다.
○ 「장치내 출입금지」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 준수해야할 주의사항을 보기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항상 안전확보를 철저히 한다.
○ 운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조작을 행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한다
○ 취급자는 되도록 전임(專任)으로 하고, 장치내부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차량의 위치, 사이드브레이크(Side-Brake), 창문이 닫혀있는지를 확인해가면서 조작하도록 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18:02 조회159회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