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가스설비

건축물유지관리-가스설비

4장 가스설비

4.1 가스설비의 종류 
(1)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연료가스로서 석유정제시에 나오는 납사를 분해시킨 것이나 LPG, LNG를 원료로 사용한다. 공급가스의 발열량은 가스사업자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가스용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환기를 행할 필요가 있다.

(2) 액화석유가스(LPG)
LP가스 또는 LPG의 명칭은 Liquefied Petelum Gas의 약칭으로서 액화된 석유가스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LPG의 주요성분은 프로판․부탄이며 소량의 프로필렌, 부틸렌 등이 포함되어 있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되면 낮은 곳에 머물게 되고 연소범위도 낮아서 조금만 누출되어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다.  순수한 LPG는 무색․무취이지만, 가정이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LPG에는 누출될 때 쉽게 감지하여 사고를 에방할 수 있도록 불쾌한 냄새가 나는 메르캅틴류의 물질을 섞어서 공급한다.

(3)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으로 메탄이 주요성분이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되면 높은 곳에 체류하고 공기와 혼합되면 폭발성 가스가 되므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 
○ 최근의 건물은 기밀성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연소시의 산소결핍으      로 인한 사고 또는 가스누출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가스기기의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하여 적절한 환기를 행하고 관련설비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사      용하도록 한다.
○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메인밸브를 완전히 잠그도록 한다.
○ 가스누출 탐지장치, 기타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문업자의 점검을 받도      록 한다. 
○ 가스누출을 발견한 경우(긴급시의 처치요령)는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 창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를 한다
  - 실내의 가스밸브뿐만 아니라 메인밸브도 닫는다
  - 가장 가까운 가스회사에 곧바로 연락을 취한다.
  - 화기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특히 조명․환기팬 등의 스위치의 ON/OFF는        불꽃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 외부에 직접배기할 수 없는 탕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팬을 가동하도      록 한다.
○ 가스기구를 교체, 증설하는 경우에 반드시 환기를  검토하도록 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17:59 조회108회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