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급배수.위생설비

건축물유지관리-급배수.위생설비

3장 급배수ㆍ위생설비

급배수․위생설비는 건물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을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를 위한 설비로서는 물을 공급하는 급수설비,  온수를 공급하는 급탕설비, 사용한 물 또는 오물 등을 제거하는 배수통기설비, 물 또는 온수를 사용하는 위생기구설비 등이 있다.

3.1 급수설비 

인간이 생활을 위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물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적합하고 안전하면서도 청정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소에 싱크대, 변기 등의 위생기구 및 이에 부속된 부품으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과 적절한 수압을 공급해야 한다. 급수설비는 이를 위해 설치된 제반 설비를 총칭하고 있다.  특히 급수설비에서 중요한 것은 음료수가 오수의 침입, 역류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급수설비의 취수원으로서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데 이는 상수도가 위생상 안전한 수질의 음료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수방식 

건물의 급수방식으로는 다음 4가지 종류가 있다.

(1) 수도직결방식 

수도본관에서 분기하여 본관내의 수압을 이용하여 건물내의 필요한 장소에 직결급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오염의 위험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본관의 수압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부의 지역을 제외하고 3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의 건물에서는 수도본관에서 상수 수수조 또는 소화수지의 급수장치이며 그 도중의 배관에서 분기하여 일부의 급수밸브에 직결급수하고, 양수장치의 고장 및 정차한 경우의 비상용 수원(水源)으로 확보하고 있다.

(2) 고가(옥상)수조방식 

수수조(受水槽)에 저수한 물을 펌프에 의해 옥상까지는 높은 위치의 고가(高置)수조로 끌어올리고, 이 수조에서 중력에 의해 필요한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고가수조의 설치높이는 건물의 최상층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에서 가장 큰 압력을 필요로 하는 기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보통 대변기 세정밸브 또는 가스순간탕비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방식은 압력수조방식보다 수압이 안정되어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3) 압력탱크방식 

수수조(受水槽)에 저수한 물을 급수펌프에서 압력탱크로 보내고, 압력탱크 내부에 봉입된 공기가 유입수에 의해 압축되고, 이러한 공기압력이 물에 전달되어 가압수가 되어서 필요한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변의 상황, 의장 및 경제형편상 고가수조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지만, 급수중에서도 수압의 변동이 있다.  이 방식은 직접수와 공기가 접하는 경우와 직접수가 아닌 브라더타입(고무제의 막)이 공기와 접하는 경우가 있다.

(4) 무탱크(Tank-less)압송방식 

 이 방식은 펌프가압식 직송 또는 탱크레스(無탱크)방식이라고도 한다. 수수조에 저수된 물을 급수펌프를 통해 필요한 장소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동기의 운전시간이 다른 방식보다도 길어지기 때문에 배관에서 구체로 전달하는 음․진동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상의 점검․보수 

<수도 계량기>

○ 수도 계량기는 계량법이 정하는 검정합격품으로 수도사업소의 대여품이다.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도록 한다.

○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제의 구체(溝體)에 주철제의 뚜껑이 덮여있다. 내부에 쓰레기,      물 등이 들어있으면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하도록 한다.

○ 수도사업소의 검침이 2개월에 1회 있다. 검침의 오류(邪魔)를 일으킬만한 물체를 뚜      껑의 상부에 놓지 않도록 한다.


<배    관>

○ 한냉지의 옥외배관은 동결되어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물을 빼놓도      록 한다.

○ 사용수량은 기록을 보존하고, 항상 사용수량의 실적을 기입할 때마다 누수의 유무      를 기록한다.

○ 배관이나 변(꼭지)으로부터의 누수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파킹의 교체, 및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수작업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한      다.

<수질관리>

○ 음료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말단의 급수전부분에서 물에 포함된 유리잔류염소(遊離      殘留鹽素)의 농도를 0.1ppm(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0.4ppm)이상으로 보존하도록 한     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고농도가 되면, 배관에 대한 부식의 영향을 감안해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음료수의 유리잔류염소의 검사...................................7일이내

  - 음료수의 수질검사..........................................................6개월이내

  - 음료수의 수수조․고가수조의 청소...........................1년이내 

   마다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아래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 정도, 수조, 급수설비를 점검하여 수질을 확인     한다. 

  - 진도 4이상의 지진․단수(斷水)․탁수(濁水)

  - 기타 수질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을때.

○ 수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곧바로 급수를 정지하고 그 물을 사용하면 위험하다      는 사실을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수수조, 고가수조> 

○ 수수조안에는 액면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설치상황 및 노후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하도록 한다.

○ 수수조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하고 있는 경우는 메인밸브(元弁)을 닫아서 볼탭을      점검한다. 

○ 고가수조(高置水槽)에서 물이 넘칠 경우는 볼탭을 정지하고 전문업자의 점검을 받      도록 한다. 

○ 파손 또는 녹이 발생한 경우는 보수 또는 도장을 실시한다.

○ 누수부위가 없는지 주변을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한다.

○ 수조의 맨홀에는 장애물이 걸려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수조의 청소․소독>

○ 수조(水槽)안의 청소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1년에 1번은 청소하도록 한다.

○ 수조(水槽)안을 깨끗하게 세척한다. 용구로서는 플라스틱제의 수세미나 블랜지 등을      사용하고, 금속제의 청소용구는 부재 및 표면의 코팅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수조안의 소독액으로 사용되는 차아연소산소-다 용액은 배관내면을 현저하게 상하      게 하므로 필요한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소독후에는 수조내부       및 배관내부를 반드시 세정한다.

○ 청소를 위해 급수정지, 소방용 수조 등의 보급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는 사전에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하도록 한다.

3.2 급탕설비 

  빌딩, 호텔, 병원 등 여러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의 세면대, 주방, 세척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것은 비교적 청결하며, 작업능률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급탕방식 

급탕방식에는 국소식과 중앙식이 있으며 국소식은 급탕개소가 매우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는 건물, 재산구분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건물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중앙식은 대규모의 건물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1) 국소식(개별방식)

국소식은 건물내의 필요한 부위에 소형가열기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급탕하는 소규모의 급탕방식으로, 물을 끓이는 방식에 따라서 저탕식탕비기, 순간식탕비기로 분류된다. 열원은 취급이 간단한 가스, 전기가 쓰이고 있다.

(2) 중앙식(센트럴방식)

중앙식은 보일러, 저탕조 등의 가열장치를 기계실에 배치하여 배관에 의해 건물내의 필요한 부위에 급탕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급탕밸브(給湯栓)를 열면 곧바로 가열되듯이, 반탕관을 설치하여 더운물을 순환시키면서 일정한 온도를 공급한다. 가열장치에는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

<저탕조>

○ 통전방식장치(通電防食裝置)가 있는 경우는 규정의 방식전류가 흐르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전류계를 최저 일주일에 1번 점검하도록 한다.

○ 누수부위가 없는지 저탕조의 주위를 점검하도록 한다.

○ 급탕온도는 설계온도이하에서 사용하고, 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배관의 부식을 고려하여 50~55℃이하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압력용기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노동기준에서 정하는 감독관청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다.


<배  관>

○ 금속의 부식에는 산소 또는 염소의 가스가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가스배출(공기배출)장치의 작동스위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 급탕관은 온수의 사용량 또는 온도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급수관보다도 부식에 의  한 누수 또는 배관내 스케일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3.3 배수통기설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을 필요로 한다. 그 용도는 음료, 요리, 세탁, 목욕, 수세식변소 등의 생활용수와 공장 등에서 이용되는 산업용수로 대별된다. 이러한 종류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물은 증발하고 나면 극히 미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건물내의 배수통기설비는 배수관과 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배수의 종류

건물 및 부지내에서 발생한 배수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누어진다.

<표 4> 건물에서 발생한 배수종류

생활배수

오 수

인간의 일상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배수중, 오줌을 포함한 배수

우 수

 

우수배수중에서 깨끗한 용수 등을 포함

특수배수

공 장 배 수

제조과정에서 원료 및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포함한 배수

연구소 배수

연구과정에서 약품 등을 포함한 배수

병 원 배 수

치료․연구과정에서 약품 등을 포함한 배수

동 물 배 수

축사․동물거주지에서 나온 동물의 오줌, 똥 등을 포함한 배수

방사성 배수

원자력시설․의료시설․연구시설에서 나온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배수



또한 방류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오수(汚水)

오수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도에 직접방류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지내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우수(雨水)

우수는 종말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하수도 외에 하수로를 통해 직접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도 있다.

③ 특수배수(特殊排水)

특수배수는 직접 하수에 방류할 수 없다. 하수도의 종말처리시설은 어디까지나 생활하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유해한 물질에 대한 처리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배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부지내에서 행하고 무해한 정도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지만 산업폐기물로서 별도처리되어야 한다.

(2) 하수도의 종류 

하수도는 공공하수도, 유역하수도(流域下水道), 도시하수로의 3종류로 분류된다.  또한  하수도에는 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계열로 통합하여 배제하는 합류식, 개별적인 계통으로 배제하는 합류식의 2가지 방식이 있다. 건물 외의 하수도유형에 따라 옥내배수계통을 정하고 있다.


(3) 통기(通氣)의 종류

통기관은 배수관 관내의 기압변화를 적게하고,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통기방식은 각개(各個), 루프, 신정(伸頂)의 3가지가 있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 

<배수관리>

○ 배수에 관련된 설비의 청소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으로 삼은 건      물의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오수조의 청소, 해충박멸 등). 또한 하      수도법(下水道法), 수질오탁방지법(水質汚濁 防止法)에 의해 배수의 수질기준이 정해      져 있으므로 확인하도록 한다. 

○ 배수관에서 오수 등이 새서 주위가 더러워진다든지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비위생적      인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관리에서 충분히 주의하도록 한다.

<청소>

○ 업무용 그리스트랩은 매일청소하고, 고형물 등은 절대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악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위생도기의 청소가 불충분한 경우

  - 소변기의 세척이 충분치 못한 경우

  - 트랩의 봉수가 끊어진 경우(사용빈도가 적은 기구는 매주1회 정도로 물을 흘려보        내도록 한다)

○ 욕실의 배수구는 머리카락 등으로 배수구가 막히기 쉬우므로 적절하게 청소함과 동      시에 트랩도 매주 1회 정도의 빈도를 기준으로 청소하도록 한다.

<사용상의 주의>

○ 염화비닐 배수관은 유기용제(아세톤․벤젠 등)를 흘리면 배수관이 녹아서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유기용제는 흘려보내지 않도록 한다.

○ 염화비닐 배수관은 끓는물과 같이 온도가 높은 것을 흘려보내면 열변형을 일으켜서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낮추어서 흘려보내도록 한다.


3.4 오수정화조 설비 

공공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구역 또는 하수관이 있어도 종말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역에서는 개개의 건물이 각각 배수처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생활배수 및 오수를 처리하는 설비가 정화조이다.

▶일상의 점검 및 보수 

○ 소독액을 항상 탱크에 확보해 놓도록 한다. 진동장치 및 펌프설비는 늘 작동시켜 놓도록 한다. 

○ 방류기준치(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등)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들 값을 초월하여 방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일 초과한 경우는 곧바로 전문업자에 연락하도록 한다.

○ 증개축을 하는 경우, 전문업자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17:58 조회368회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