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 건물의 마감재

건축물유지관리- 건물의 마감재


제2부 건축물의 유지관리요령

1장 건물의 마감재

건물에 있어서 마감재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에 있어서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재료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재료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모두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편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재료를 중심으로 사용시의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을 소개하기로 한다.

1.1 지붕․옥상
(1) 평지붕의 경우 
1) 옥상방수 
① 옥상을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보행용 방수방법)       
옥상을 사용하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방수처리를 하고 그 위에 방수층의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구체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특성인 건조시에 수축하여 균열을 발생한다든지, 년간 또는 하루중의 외기온도변화에 따라 팽창한다든지 수축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균열은 문제가 없지만, 경년변화로 인해 균열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때는 방수층이 파손되어 누수로 이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 방수층은 콘크리트로 보호하고 있지만 국부적으로 강력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 발소리는 곧바로 아래층에 전달되기 쉬우므로, 가급적 정중하게 걷도록 평소에 건      물이용자 또는 주민을 지도한다. 
○ 바닥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공작물을 지지하기 위해 앵커볼트 등을 매      입하는 것은 방수층에 손상을 입혀 빗물에 의한 누수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계자         또는 시공자와 상담을 한다. 

② 옥상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노출방수 또는 비보행용 방수)
노출방수에 사용되는 방수의 종류로는 아스팔트방수, 시트방수, 도막방수 등이 있다. 아스팔트방수는 방수층의 열화방지를 목적으로 표면에 모래부착 루핑을 깔고 있다. 
시트방수는 제조업체에서 미리 일정한 폭과 길이의 방수시트를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한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여서 맞추어 가는 공법이다. 도막방수는 액상(液狀)으로 되어 있는 방수재를 여러개의 공정으로 나누어 여러겹으로 발라서 건조시키는 방식에 의해서 방수층을 만들어 가는 공법이다. 
이러한 시트방수 또는 도막방수는 방수층의 표면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도장을 해두는 것이다. 이 보호도막은 방수층을 보다 오래가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도장교체가 필요하다. 

▶관리상의 주의사항 
○ 노출방수공법은 방수층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고, 점검이외에는 방수      층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점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방수층 위를 걸어가야      할때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바닥에 고무덮개 등을 사용한다.
○ 방수층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폭풍우시의 날아드는 물체로 인해 파손된다든지,       일조(日照) 등에 의한 경년변화때문에 열화가 진행된다. 방수층은 평소에 점검을 실      시해야 하지만 특히 폭풍우가 불어닥친 후라든지 또는 계절이 변화할 때마다 점검을      한다. 먼지의 제거 또는 청소를 행하여 손상부위를 미리 조기에 보수할 필요가 있다.

2) 파라펫(Parapet)
평지붕의 주위를 둘러싸듯이 세워져 있는 것을 파라펫이라고 한다. 이 파라펫은 지붕의 방수층의 약점이 되기 쉬운 선단부(先端部)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파라펫의 최상부에 난간대(笠木)가 덮혀있어서, 파라펫부분의 끝부분을 보호하고 있다. 파라펫의 머리부분(頭部)을 난간대라고 하며, 금속판으로 싸여 있거나 PC판(Precast Concrete)을 깐다든지, 모르타르도장, 타일붙임, 콘크리트 직접마감재 위에 도장을 실시하는 등 여러 방식의 마감을 실시하고 있다. 
파라펫은 건물에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 또는 환경조건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태양열로 인한 마감재료의 신축에 의해 균열 또는 박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부분으로부터 빗물이 침입해서 실내로 누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① 금속제 난간대
금속제 난간대로는 주로 알루미늄제와 스텐레스제 등이 있다. 알루미늄제 난간대는 수선을 게을리하면 대기오염에 의해 아황산가스를 포함한 먼지류가 달라붙으면 녹슬어버린다. 일반적으로 녹이 슬지 않는다는 스텐레스제의 난간대 조차 철분을 포함한 먼지가 달라붙으면 녹이 슬어 버리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금속제 난간대는 직사일광을 직접 받는다든지 외기온도의 차이로 인한 신축작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난간대의 줄눈부분의 실링은 거치른 조건에 노출되면서 성능의 저하가 빨리 일어난다.  
난간대 돌림은 정기적인 보수, 점검을 실시하고 실링재가 부착면으로부터 분리된다든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 부분을 통해 빗물이 내부로 침입하여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보수를 할 때는 난간대의 도장과 성질이 잘맞는 양호한 실링재를 골라서 행한다.

② 모르타르 난간대 
모르타르바름은 건조경화하면 수축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균열이 계속 진행하면 박리하여 낙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균열은 구체콘크리트자체의 결함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모르타르가 박리한 경우는 구조체의 표면을 두드리면 둔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전문적인 지식과 처리능력을 갖춘 전문업자와 상담을 한다.

3) 옥상의 형태변경       
옥상은 법규에서 정한 하중조건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 미처 계획하지 않은 안테나용 철탑, 광고탑, 식재, 간판과 같은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는 구조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옥상에는 콘크리트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도 그 아래에는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앵커볼트류를 박아넣게 되면 방수층을 손상시켜서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2) 톱라이트(Top Light)
톱라이트부분은 지붕의 안팎을 플라스틱판 또는 유리판 1장 또는 여러장으로 외기와 접한다든지, 상당히 냉혹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의 마감재의 열화도 매우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톱라이트(top-light)주위의 청소, 그리고 벽의 도장교체 등을 신속하게 실시한다.

(3) 루프드레인, 홈통
지붕에는 우수잡배수를 위해 루프드레인, 홈통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날아들어온 먼지나 낙엽 등이 쌓여서 루프드레인의 뚜껑 또는 드레인을 막게 되면, 배수불량이나 생각치 못한 곳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상적인 점검이나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딱딱한 홈통에는 용접부, 접속부 또는 지지철물이 손상된다든지 경년변화에 의한 도장의 열화때문에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수선에 만전을 기한다.

1.2 외장(外裝)   

외장은 지붕과 함께 건물의 골격인 구조체를 싸서 보호하고 또한 건물의 얼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외장재료는 자연조건 또는 환경조건에 대응한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재료에는 내용년한이 있으며 열화가 진행되어 만일 외장재가 박락되어 낙하 비산하면 생각치도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이상한 낌새가 발견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외장(Facade)으로 쓰이는 재료는 다양하기 때문에 점검,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 건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에 따른 특징과 주의사항으로서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현재의 거주중인 건물이 어떤 마감재를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관리활동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1) 외벽에 설치된 철물 
준공후에 설계시점에 검토되지 않았던 간판, 광고탑 등을 설치할 때는 건물을 파손시킬 뿐만 아니라 설치방법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수가 있다. 이때는 설계자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마감 
콘크리트는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진성, 내화성, 차음성, 내구성 측면에서 뛰어나며 더욱이 의장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는 신축균열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해롭다고 생각되는 균열이 발생할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한다.    

(3) 모르타르 마감
모르타르는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경화하여 건조하면 수축균열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으며, 외벽에서는 그 외에 년간․일간의 온도변화 또는 태양의 직사광을 받아서 팽창․수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이 장기화되면 균열의 폭이 커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박리․박락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한다.

(4) 도장마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바탕 표면의 도장은 의장적인 기능 외에 콘크리트를 바깥 공기로부터 지키고 중성화를 저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러나 도막은 햇수를 거듭해가면서 도색이 바랜다든지, 균열이 발생하여 갈라질 수 있다. 도장은 적정 내구년한마다 교체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시기는 자연조건 또는 도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2~3년마다 점검한 후 상태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도장의 교체는 적정시기를 넘어서 보수할 기회(Timming)를 놓치면 전면적인 도장교체를 필요로 하게 되어 많은 비용이 든다. 도막의 열화상태에 대한 검토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5) 설치용 부착마감(타일부착, 리싱, 스터코 등)
부착마감은 일반적으로 주재료(벽체의 콘크리트면)와 이를 보호하는 톱코트(top-court)로 되어 있다. 톱코트는 얇은 도막이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열화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5년에 1회씩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열화가 주재료에까지 도달해서 균열 또는 박리 등을 발생시킨다.
더 나아가서는 바탕면의 열화가 시작되며, 이를 보수(補修)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 도장교체시기는 환경조건, 부위 또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6) 석재붙임
돌 또는 인조석은 다양한 원인으로 균열 또는 들뜸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박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표면이 거친면(粗面)으로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성세제 또는 약알칼리세제로 오염된 부위를 떨구어내면서 반드시 충분한 물세척을 행한다. 석재의 오염은 세제로 인한 변색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오염이 현저하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한다. 
  
(7) 타일붙임 
외장타일은 박락방지를 충분히 고려한 시공을 행하고 있지만, 햇수를 거듭하면서 균열 또는 들뜸이 발생한다. 특히, 창 또는 문틀과 같은 개구부둘레, 처마 등에 발생하기 때문에 외벽의 청소 또는 창유리를 청소할 때 주의하면서 조기에 보수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일의 줄눈 주변에 하얀 액체로 인한 오염된 경우는 빗물이 줄눈주변에서 타일의 안쪽으로 침입하고 있다는 위험신호이므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  

(8) 금속커튼월 
커튼월에는 주로 알루미늄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내구성을 가미한 양극산화피막(보통 ‘알루마이드’라고 함)처리 또는 내후성이 있는 도장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가 경과할수록 내구성도 떨어지게 된다. 그 저하되는 정도는 피막의 두께 또는 도료의 종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무엇보다도 커튼월의 표면에 부착한 유해물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기 중에는 흙먼지, 매연, 철분, 기름분(油粉)등이 떠다니고 있으며, 그 외에 자동차 또는 공장의 배기가스로 인한 아황산가스 또는 해안지역에서는 염분 등의 화학성 물질이 떠다니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세척을 행할 필요가 있지만 그 빈도는 오염정도나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한편, 금속커튼월은 직사광선을 쪼인다든지 외부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 강풍이 불때는 커튼월의 구성부재가 신축되거나 변형되면서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성능에는 별 문제가 없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커튼월의 유리에는 포스터나 인쇄물과 같은 종이 등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이 종      이로 인해 유리에 불균일한 열응력이 발생해서 유리가 균열되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커튼월의 유리는 태풍시의 풍력 또는 지진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 있지만, 유리에 손상 또는 균열이 발생하여 유리가 파손되어 낙하할 우려      가 있으므로 유리에 상처나 작은 균열이 보이게 될 때는 곧바로 전문업자에게 연락      하여 점검을 받도록 한다.

(9) 실링재 
실링재는 커튼월 또는 샷시의 유리와 창틀, 금속판넬이나 PC판의 연결부분에 충진함으로써 햇빛 또는 온도변화로 인한 부재의 신축이나 지진․바람에 의한 진동을 흡수해서 빗물이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같은 역할을 갖는 실링재는 자외선, 대기중의 오존에 의한 영향, 실링자체의 변형의 반복 때문에 서서히 열화하여 균열․주름․분말화되면서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링재의 내용년한은 사용되고 있는 장소나 재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검, 보수할때는 전문업자와 상담한다.


(10) SSG구법(Structural Sealant Glazing System)
SSG구법은 커튼월에 유리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커튼월 유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알루미늄재고정틀을 사용하여 어긋나지 않게 해놓고 유리와 창틀사이에 실링재를 충진하여 수밀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SSG구법은 유리를 실링재로 지탱하는 구법으로서 이때 실링재는 유리를 오랫동안 지탱하는 충분한 접착성능을 필요로 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이나 폭풍우에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안전성을 갖고 설계․시공해왔지만, 보수관리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유리주변에는 실링계 실링재라고 하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재료도 무기계재료이기 때문에 수년에 걸치면서 조금씩 열화하고 있다. 이러한 열       화에 대해서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커튼월을 사용하는 동안에        상황 감시를 통해 예방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    
○ 진도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전문가가 커튼월의 실       링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 외부바닥 및 천정
(1) 외부바닥
외부바닥에는 1층 외부구조물 주변의 현관포치(porch), 필로티부분(1층옥내주차장과 같이 건물을 지탱하는 독립기둥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공간), 테라스 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바닥마감으로는 돌붙임, 타일붙임, 콘크리트직접마감,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모르타르마감 등이 있다. 이러한 외부바닥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지하층의 바로 위에 놓인 경우는 바닥에 방수를 하고 있다. 이 부위에 앵커볼트로 바닥에 구멍을 내서 고정시킬 때는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외부처마천정 
처마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외벽의 경우를 따라서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마감재료가 금속판일 경우에는 배기가스, 먼지, 수분의 부착으로 인해 외벽보다 부식되기 쉽기 때문에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다.

(3) 발코니 
발코니바닥은 모르타르방수 등과 같이 단순한 방수로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물을 항상 흐르게 하는 바닥의 형태로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발코니는 피난경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상시를 감안하여 장해물을 놓지 않도록 한다.  

(4) 철제부재의 녹과 도장
비상계단, 손스침, 광고탑, 간판설치틀, 사다리, 곤도라 레일에 사용되고 있는 강재는, 습기가 있으면 녹슬기 쉽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녹이 진행하면 강재의 두께가 점차적으로 얇아지게 되어, 구조적인 강도를 필요로 하는 부재에서는 극히 위험해진다. 철제부분에 발생하는 녹은 공기 중에 함유된 염분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의해 더욱 녹의 진행을 재촉한다. 
따라서, 이들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해안지대 또는 공장지대, 온천지역 등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에, 청소횟수라든지 도장의 교체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강재의 보호를 목적으로한 도장으로는, 바탕재료 또는 사용조건 등에 따라 각각의 성능에 부합하는 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장을 교체할때는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도료를 사용토록 되어 있지만, 도장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진단이나 보수는 전문업자와 상담해가면서 진행해나가도록 한다.    

(5) 익스팬션조인트
대형건물, 불규칙한 형태를 한 건물, 구조형식에 차이가 있는 건물, 증축을 행한 건물에서는 지진시에 건물에 복합적인 진동이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특히 크고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상한 외력까지 가해질 경우, 부분적인 건물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의 상호간을 분절하여 거동(움직임)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처리한 부분을 ‘익스팬션조인트(Expansion Joint)’라고 하며 이러한 부분에는 거동방향에 맞게 기밀․수밀성능을 갖도록 한 구조형식이다. 이러한 장치에 설치된 철물에는 헐거움이나 변형, 도장, 실링재의 열화등이 있기 때문에, 점검․보수를 정기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지진이라든지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점검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내부마감 
(1) 바닥 
내부마감을 구성하는 요소는 바닥․벽․천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중에서 바닥은 인간이 늘 접촉하는 부위로서 특히 중요하다. 바닥마감용 재료에는 나무, 돌, 타일, 플라스틱 타일, 도장마감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바닥재료를 최적상태로 보수해놓게 되면 마감재의 성능을 오래동안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성능유지, 안전성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1) 바닥방수 
주방이나 욕실 등 특별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바닥에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바닥에 방수처리를 해서 물을 흘려보내도 좋은 경우는 배수를 위해 반드시 배수구 또는 배수용 걸림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실은 방수를 하고 있지 않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방수가 되어있지 않은 바닥에 물을 흘려보내면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실      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는 신속히 닦아낸다.      

2) 바닥매설물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에는 조명, 콘센트, 전화 등의 배관이 매설되어 있다. 가구의 고정용 앵커볼트 등을 삽입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주의를 하도록 한다






3)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OA Floor)
이중바닥은 보통 프리액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로 불리우며 전산실, 중앙감시반실, 방재센타 등의 실내바닥에 배선 또는 배관이 대량으로 집중 설치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점검 및 교환작업 등을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바닥에 사용된다. 일상적인 청소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프리액세스 플로어는 이중바닥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의 바닥에는 먼지 또는 티      끌이 쌓여있으므로, 1년에 한번은 프리악세스 플로어의 바닥을 올려서 청소할 필요      가 있다.
○ 프리액세스 또는 OA플로어는 바닥의 허용내력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기기류를 증설하는 경우는 허용내력의 범위 안에서 계획해야 한다.


4) 도장된 바닥
도장바닥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에폭시수지계통, 폴리에스텔 수지계통, 폴리우레탄수지계통이 쓰이며 어느것이나 내약품성, 내마모성 등에 있어서 뛰어난 재료이다. 일상적인 청소는 먼지류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나서 단단히 짜낸 모프로 닦아내고 건조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정기적인 청소는 티끌이나 먼지를 제거한 후에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고 수성왁스 또는 수지왁스로 마감하도록 한다. 왁스를 바르는 빈도는 한달에 1회정도가 필요하다.

(2) 벽
벽은 크게 나누어서 바탕재와 마감재로 이루어져 있다. 벽의 마감재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표면마감재가 같더라도 바탕재의 재료 또는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1) 벽체 매설물 
벽에는 각실의 용도․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급수관, 급탕관, 가스관, 그리고 전등 또는 전화, 제어반 종류의 배관이 들어가 있다. 벽체에 칠판 또는 게시판, 그외의 중량물을 설치하기 위해 앵커류, 못이나 피스 등을 박거나 매립할 때는 배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형태변경에 관한 주의사항 
건물의 각 부분에는 그 부위가 갖춰야 할 성능 또는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각 실에 필요한 성능이나 용도일지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면 리노베이션이나 형태변경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건물의 구조내력상의 검토뿐만 아니라 공조효과, 그리고 방화구획 또는 방연구획, 내장제한에 대해 관련법규의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벽체를 이동하게 되거나 구획이 변경되면 법규상으로 반드시 구비해야할 설비(주로 화재경보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

3) 모르타르바름
모르타르바름은 건조경화시에 수축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수축으로 인해 가끔씩 균열을 발생시킨다. 균열은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같은 균열로 인해 바탕과의 박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박락에 의한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4) 보드류에 의한 벽 바탕
콘크리트구체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만으로 된 간막이벽의 바탕도 있지만, 경량철골을 주된 골조로 삼아 각종 보드를 부착하여 간막이를 구성하는 구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무거운 액자 또는 게시판 등을 부착할 때는 바탕에 적합한 설치방법이 없으면, 벽      이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는 전문업자에게 상담을 구한다.
○ 보드류는 충격에 약하며, 딱딱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돌출되면 파손되므로 주의한다.


5) 도장
도장은 일반적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표면의 마감도장을 할 때까지는 모든 공정에서 바탕처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도료의 종류는 각양각색이며 바탕의 종류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벽체의 오염이 심해서 도장교체가 불가피하더라도 도료종류에 따라서 배합비율이 천차만별이고 또한 혼합되는 도료의 물성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도막파괴로 인해 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같은 종류의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종류선정라든지 처리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장을 교체할 때는 전문업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천정
1) 형태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형태변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벽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막이를 변경한다든지, 면적의 변경을 하게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부위와 상태가 법에서 정한 각종 설치규정에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천정부분에 대해 형태변경을 할 때는, 댐퍼의 위치라든지 스프링쿨러의 설치위치 등 방화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부위도 있기 때문에 준공도서를 참고로 해서 확인한다. 그 외에 공기조화설비의 조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2) 암면흡음판 마감
암면흡음판은 암면(rock-wool)을 압축성형하여 규격별로 정리한 것으로서 방화성, 단열성이 뛰어나서 천정마감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이 재료를 부착하는 방법으로는 경량철골바탕을 이미 조립한 천정면에 직접 부착하던지, 바탕보드를 부착한 다음에 부착하는 등의 2가지 방법이 있다.


3) 기둥․보의 내화피복
철은 불에 쬐이면 여러 가지 강도가 없어져서 연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녹아 없어진다.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를 합친 형태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콘크리트가 화재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철골 또는 철근을 보호하여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고 있다. 철골조의 건물에서는 화재에 견디기 위하여 내화성의 암면부착재로 덮는다든지  또는 내화성의 성형판을 철골주위에 부착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화피복이라고 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보에 부착되어 있는 내화피복재는 연약해서 접촉한다든지 하면, 떨어져 나가므로       천정내의 기기나 배관을 점검할때에 주의한다.
○ 준공 후에 설비기기의 증설이나 간막이벽의 변경 등으로 인해 천정안에 있는 보의      내화피복을 손상한 경우에는 보수(補修)를 해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 내화피복재에 석면(=asbestos)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복상태에 대      한 검사를 실시할때는 전문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1.5 창호류
 
창호는 옥외와 옥내, 옥내와 옥내를 구획하는 벽에 설치된 출입구 또는 창의 위치에 있어서 주로 개폐를 행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다.  
(1) 셧 터
셧터에는 필요로 하는 성능․기능에 따라서 방화셧터, 방연셧터, 파이프셧터, 경량셧터로 나누어져 있다. 방화셧터는 법규상의 방화구획에 설치된 셧터로서 방화성능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방연셧터는 법규상의 방연구획에 설치된 셧터로서,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파이프셧터는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사용하여 제작된 셧터로서 특정 면적을 구획하는데 사용된다. 경량셧터는 간이칸막이벽 등으로 개구부를 대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비상시에만 작동하는 방화셧터 등은 감지장치 또는 폐쇄장치가 비상시에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하도록 한다.
○ 점검정비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시 되므로 전문업자와 보수계약을 맺도록 한다.
○ 셧터의 도장은 폐쇄시의 접촉․마모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창호에 비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조속히 도장교체를 행하도록 한다. 도장교체시기는 일반지역에서는 4~      5년에 1회, 해안지대 및 공업지역에서는 3년에 1회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2) 자동문
자동문에는 회전식, 미닫이식, 여닫이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미닫이 형식의 문은 바닥의 홈을 가이드로 하여 개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바      닥홈이 모래나 먼지 등으로 막히면 개폐가 곤란해지는 등 고장의 원인이 되기 쉬우      므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한다.
○ 자동문의 부품에는 문의 빈번한 작동으로 인해 마모되는 것도 많고 부품의 교환,       정비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업자와 보수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      다.

(3) 유 리 
유리종류는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도록 한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 외부에 면하는 유리에 직접 밀착시켜서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도장을 한다든지 하      면, 태양광으로 인해 유리의 내부에 온도응력이 발생하여 유리가 파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유리내부에 열을 갖는 열선흡수유리 등에서는 상기       (上記)의 부착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한다.
○ 망입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격한 온도변화를 주게 되면 철망과 유리와의      사이에 팽창율의 차이로 인해 파손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창 하부에 있는 팬코일 등      의 온냉풍이 직접 유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강화유리는 상처가 나면 바로 그 당시는 갈라지지 않아도 나중에 갑자기 가루형태      로 파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리에 상처가 나타날 때는 전문업자에게 진단을       시켜서 유리의 교체여부의 판정을 받는다.
○ 유리는 건물의 외벽에 걸리는 풍압의 정도에 따라서 유리의 두께를 달리한다.  또      한 건축기준 등의 규정에 의해서도 유리두께 또는 종류를 달리한다. 유리를 교체할      때는 그 부분에 설치된 유리실링재와 같은 종류와 두께의 유리를 끼워넣도록 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17:51 조회449회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