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법률 및 정책

중국 부동산 법률 및 정책


중국 부동산 법률 및 정책

1 . 토지

1) 중국 토지의 특징 :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의 분리

   개념 : “토지는 국가의 근간이며기초다” 라는 정의를 갖는다.

2) 중국 토지 소유권 분리 : 국가 소유 토지와 집단 소유 토지

   국가 소유 토지 : 도시와 교외 지역의 토지

   집단 소유 토지 : 농촌지역의 토지 및 자유지자유산

   (농촌의 토지는 농민에게 속해야 한다는 개념)

   - 중국의 토지는 1949년 이전 지주의 소유였으나 1949년 이후 혼입법과 토지개혁법에 근거

     하여 국가(공산당)에서 몰수무상으로 개인에게 배부 향우 집단소유(집체토지로 발전

3) 토지 관련 법률

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4) 토지 사용권 취득 방법  

토지대체(對替) : 정부기관 , 교육 , 위생 등 기관용지 .

토지양도 : 부동산 회사는 기업· 개인의 사업용 토지를 통하여 토지양도 가능 .

토지임대 : 정부기관(국토자원국)을 통한 토지 임대임대료 지불 .

5) 양도된 토지의 사용권 획득 방식

A. 공시방식 :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법과 같은 의미

B. 경매 : 입찰방식

C. 공시 특정시설의 입점을 법으로 정한 사용권 취득방식

          [한국의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과한 법률]

2. 부동산 개발 · 매매(주택)

1) 토지 사용권 취득 (필히 사업용과 거주용으로 사용) : 입찰방식 적용

2) 정부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5가지 증서)처리

   - 성명위치용도 등을 명시한 증서임

   A . 건설용지 기획 허가증 (기획국) : 도시계획국

   B . 건설공정 기획 허가증 (도시건설국) : 건축과

   C . 국가 소유 토지 사용 권리 증서 (국토자원국) :

   D . 시공 허가증 (도시건설국) : 건축허가

   E . 부동산 상품 매매 허가증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과도시계획국

3) 준공 검수 제도 : 개발이 완료된 부동산은 정부의 품질 검사부의 품질 검수 후 사용 가능

   [준공허가]

4)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 제도에 따라 실행 ( 부동산관리국 ) - [등기권리증/방산증]

5) 토지 용도 관리 : 중국의 토지는 세가지 용도로 분류

   A. 농업용지

   B. 건설용지

   C. 미이용지 [유휴지]

6) 양도 토지 사용권은 용도에 따라 사용 연한이 구별 됨

   A. 공업용지 : 50

   B. 주거용지 : 70

   C.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 용지 : 50

   D. 상업여행오락 용지 : 40

   E. 종합 · 기타 용지 : 50

☞ 특이사항 : 법률로 규정된 양도 기한 만료 후토지 양도세 재 납부 후 양도기간 자동 연장

7) 토지 양도금 계산 :

   A. 중국 토지는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음

   B. 가장 높은 등급은 1등급이고 낮은 등급은 15 등급

      토지의 등급 구분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11-12등급은 공업용지이며 통상 부동산 개발에 사용

되고 있는 토지의 등급은 7-8등급이다.

   C. 사용할 단위를 정하여 정부와 토지양도금 협의

      이는 중국의 경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동산 정책 조례

   1) 입찰·경매·공시를 통한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규정 : 2007  7 1일 발효국토자원부공포

   2)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합의 규정 : 2003  8 1일 발효국토자원부 공포

   3) 토지등급제도 : 1989년 발효

   4) 대체용지목록 : 2001 10 22일 발효국토자원부 공포

   5) 건설항목용지예심관리법 : 2001년 발효

   6) 유휴토지처리법 : 1999 4 20일 발효

   7) 부동산시장 외자유입·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 : 2006 7 1일 발효

   8) 외국인(외자상부동산 투자 심의 관리 규범 강화 통지 : 2007 5 27일 발효

   9) 제한용지 실시 목록 통지 : 2006 12 1일 발효

  10) 외국인(외자상투자 목록 : 2007 10 31일 발효

  11) 도시 부동산 개발 경영 관리 조례 : 1998 7 20일 발효

  12) 외국인(외자상도시 개발·경영 투자관련 임시 관리 법령 : 1990 5 19일 발효

  13)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14)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관리법

4. 중국의 회계업무 관련 체계

   1) 회계관련 규정의 근간

      한국의 경우 회계관련 규정은 미국식의 도입으로 발전하였으며중국의 경우 구 소련의 회계

      처리 규정을 도입하여 발전한 규정의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시장경제 체제의 규정과 구 소련의 계획경제 체제의 차이점이라 할수 있다

      즉 관공서 회계관련규정이 예산회계의 처리 기조임을 볼 때 계획경제로 치국해온 중국의 회

      계처리 준칙은 예산회계 측면이라 할 것이다.

   2) 회계의 체계

      대차평균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복식부기의 처리방법을 도입하고 있음은 물론 기업회계

처리 규정건설회계  처리준칙회계처리기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의 회계체계는 우

리나라 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중국의 회계처리가 위에서 말한 계획경제의

방법에 서 자유경제체계의 도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에서 개발업자로부터 신축 건물을 사기 전에 먼저 그 개발업자가 중국 정부가 발급한 5개의 증명서(중국어약친“五證”)를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5개의 증명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유토지사용증(國有土地使用證),

②건설용지기획허가증(建設用地規劃許可證),

③건설공사기획허가증(建設工程規劃許可證),

④건설공사시공허가증(建設工程施工許可證)

⑤부동산판매(전매)허가증(商品房()許可證).

 5개의 증명서가 완비되어야 그 신축 건물이 합법적으로 매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사는 경우 위의 5개의 증명서 이외에

①주택품질보증서(住宅質量保證書)

②주택사용설명서(住宅使用說明書)

2개의 서류(중국어약친“二書”)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부동산(房地産개발관리 잠정방법

(城市 房地産 開發 管理 暫行辦法)



 

 

1  총칙 
  

  1조 부동산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개발 행위를 규범화하며 부동산개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房地産)관리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2조 도시계획구내 국유토지 범위에서 부동산개발에 종사하며 부동산 개발관리를 할 때에는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3조 부동산개발은 국가의 산업정책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개발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경제효익·사회효익·환경효익의 통일원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기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건설해야 한다.

  4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전국 부동산개발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또는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하 주관부문이라 약칭함)은 본 행정구역내의 부동산개발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2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5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도시계획연도 건설용지계획 및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비준을 받은 다음 설정해야 한다.

  6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용지의 토지사용권을 매각 또는 할당하기 전에 주관부문은 관계부문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의 기획설계개발기한기초시설과 부대건축물의 건설철수·이전보상 등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조건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조건 의견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로젝트의 성격규모와 개발기한

    2. 기획통제지표 및 기획설계요구

    3. 기초시설 및 공공서비스 부대건축물의 건설 요구사항

    4. 기초시설과 공익시설 건설후의 재산권 경계선의 확정

    5. 프로젝트에 따르는 철수·이전 보상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경영방식 등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조건 의견서>는 토지 매각 또는 할당을 책임진 관리부문에 제출하며 그 내용은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의 필수조항 또는 토지사용권 할당 비준서류의 내용의 하나로 해야 한다.

  7조 부동산개발기업은 토지사용권 매각계약 체결후 또는 토지사용권 할당 비준서류를 받은 후 15일내에 건설주관부문에 등록한 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수첩>을 발급 받아야 한다.

  8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는 철수이전 보상안은 [도시부동산 철수이전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보고 후 실시할 수 있다.

  9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확정된 후 도시기획 주관부문에 개발 지점을 신청해야 하고 도시기획주관부문은 <건설용지 기획허가증>을 발급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은 <건설용지 기획허가증>을 받은 후 기획설계요구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기획설계 활동을 한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기획설계안은 도시 계획관리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비준보고의 수속을 이행해야 하고 부동산개발기업은 도시기획 주관부문에 <건설공사 기획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건설공사 기획허가증>을 받은 후 착공신청을 할 수 있다.

  10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현지조사기획설계와 건축설계는 상응한 자격을 갖춘 단위가 맡아야 한다부동산개발기업은 기획설계 및 건축설계 단위와 프로젝트 기획설계 및 건축설계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1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시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용지 범위내의 지하시설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용지 범위 외의 부대기초시설은 현지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건설하며 구체적 건설안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조건 의견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12조 매각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에 약정한 토지용도시공개시 기한에 따라 토지를 개발해야 한다매각계약에 약정한 개발착공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토지사용권 매각금의 20%이하에 상당하는 토지한치(閑置)비를 징수하고,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토지사용권을 무상 회수할 수 있다불가항력적 원인 또는 정부나 정부 해당 부문의 행위 또는 개발착공에 필요한 전단계 공사로 인하여 개발착공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로 한다.

      할당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는 규정된 기한에 개발하지 않으면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13조 부동산개발기업이 분기(分期)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투자액이 프로젝트 규모 및 그 투자 총액과 상응해야 하며 토지사용권 매각계약 또는 토지사용권 할당비준서류에 약정한 기한대로 자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14조 부동산개발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자격을 갖춘 시공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시공단위와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5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건설은 국가의 관련 설계·시공기술표준·규범에 부합되어야 하며 품질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받아야 한다.

  16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준공 후에는 종합적 검수를 받아야 한다부동산개발기업은 주관부문에 종합적 검수 신청을 해야 하고 주관부문은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에 관련부문을 구성하여 종합적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종합적 검수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못한다.

      종합적 검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기획요구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2. 부대건설의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건설필 여부

    3. 단일 공사 질량검수 수속의 완비 여부

    4. 철수·이전 보상안의 실시 여부

    5. 物業관리의 실시 여부

    6. 기타

  17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품질 책임은 부동산개발기업이 진다.

    부동산개발기업과 설계시공단위의 품질책임관계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3  부동산개발의 경영 
  

  18조 부동산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房地産)관리방법]3839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양도과정에서 양수인은 토지사용권 변경등기 수속을 마친 후 15일내에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를 지참하여 주관부문에 등록하고 프로젝트 개발자 변경 등 관련 수속을 마쳐야 한다.

      양수인이 계속 부동산개발을 하려면 부동산개발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9조 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 주식으로 불입하고 합자·합작으로 부동산을 개발 경영할 수 있다.

  20조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분양주택을 판매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1조 분양주택을 판매(예매 포함)하기 전에 부동산개발기업은 건물관리 단위와 방식을 확정해야 하고 분양주택 판매계약에 기재해야 한다.

  22조 국가혜택을 받는 주민의 주택에 대해서는 한정가격제를 실시하고 토지사용권 양도와 분양주택 판매가격은 시장조절을 실시한다.

      부동산개발개업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분양주택 현물판매계약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주관부문에 신고해야 하며분양주택을 예매하는 경우는 결산일부터 15일내에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주관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격을 허위신고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경우에 주관부문은 가격을 정확히 평가하여 제출하고 이를 세무부문에 과세기준으로 삼도록 제공한다.

  23조 부동산개발기업은 분양주택 예매시 [도시분양주택예매 관리방법(城市商品房預賣管理辦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4조 분양주택을 이미 예매(預賣)하였고 예매인(預賣人)이 당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양도하는 경우 원 분양주택 예매계약은 프로젝트 양수인이 계속 이행해야 한다프로젝트 양도인프로젝트 양수인은 분양주택 예매계약의 보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프로젝트 양도인프로젝트 양수인은 보충계약 체결일부터 15일내에 보충계약을 지참하여 주관부문에 등록하고 관련 변경수속을 마쳐야 한다.

  25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사용된 후 부동산기업이 자가용 또는 임대용으로 남게 되는 부동산은 부동산기업이 법에 의해 부동산권 귀속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현물판매하는 분양주택은 구입자가 판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내에 부동산권 귀속 등기수속을 마쳐야 하며 예매한 분양주택은 구입자가 결산일부터 30일내에 부동산권 귀속 등기수속을 마쳐야 한다.

  4  부동산 개발기업

  26조 부동산개발기업이란 부동산 개발과 경영에 종사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부동산개발 전문기업과 겸영기업도 이에 속한다.

  27조 부동산개발기업 설립시 법률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에 따라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부동산개발기업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점차 규범화된 회사로 개편해야 한다.

  28조 부동산개발회사 설립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사법인등록에 부합되는 명칭과 조직기구가 있을 것

    2. 부동산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고정적인 사무용 건물이 있을 것

    3. 등록자본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유동자금이 100만 이상일 것

    4.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부동산·건축공정 전공의 전문직 기술자가 4명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전담 회계사가 2명 이상 있을 것

    5.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본 지구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제3, 4항 조건보다 적지 않은 등록자본유동자금 및 전담 경제·기술자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29조 부동산개발회사는 영업허가증 수취 후 1개월 내에 등기기관 소재지의 주관부문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영업허가증 사본(등기기관의 공인 날인)

    2. 회사 정관

    3. 회사의 자산확인 증명

    4. 회사 법정대표자 및 총경리의 재직증명서 및 개인이력서

    5. 경제·기술 전담인원의 자격증재직증명서 및 고용계약

    6. 주관부문이 규정한 서류

  30조 주관부문은 회사설립 수속이 완비된 회사에 <부동산개발기업 자질등급증서>를 발급하고 회사설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공상행정주관부문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31조 부동산개발기업 자질등급은 부동산개발기업의 자산전담경제기술인원 및 개발경영 실적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건설부의 요구와 현지 실제상황을 결부시켜 상이한 등급의 기업이 책임질 상이한 규모의 개발프로젝트 기준을 제정한다.

  32조 부동산개발기업은 6개월마다혹은 프로젝트의 각 실시단계에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수첩>을 주관부문에 제출하여 심사 받아야 한다.

  

  5  법률 책임 
  

  33조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착공하면 [도시기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기획 주관부문이 처벌한다.

  34조 다음 행위에 대해 주관부문은 그의 활동정지를 명령하고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1%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응한 자격이 없는 단위에 설계임무를 위탁하는 행위

    2.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응한 자격이 없는 시공단위에 시공임무를 위탁하는 행위

  35조 본 방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개발자 변경 등 수속을 하지 않으면 주관부문은 기한부로 수속을 마칠 것을  명령하며 아울러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6조 본 방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주관부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7조 다음의 행위에 대해 주관부문은 경고를 하고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아울러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 방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지나도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

    2. <부동산개발기업 자질등급증서>를 위조변조한 행위

    3.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수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규정한 시간대로 심사 받지 않는 행위

  38조 주관부문의 업무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뇌물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단위 또는 상급 주관부문이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39조 도시계획구외의 국유토지에서 부동산개발에 종사할 때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40조 본 방법은 건설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41조 본 방법은 1995 3 1일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17:39 조회104회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