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개발 행위를 규범화하며 부동산개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房地産)관리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도시계획구내 국유토지 범위에서 부동산개발에 종사하며 부동산 개발관리를 할 때에는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부동산개발은 국가의 산업정책,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개발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경제효익·사회효익·환경효익의 통일원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기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건설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전국 부동산개발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또는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이하 주관부문이라 약칭함)은 본 행정구역내의 부동산개발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2장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제5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도시계획, 연도 건설용지계획 및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비준을 받은 다음 설정해야 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용지의 토지사용권을 매각 또는 할당하기 전에 주관부문은 관계부문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의 기획설계, 개발기한, 기초시설과 부대건축물의 건설, 철수·이전보상 등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조건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조건 의견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와 개발기한
2. 기획통제지표 및 기획설계요구
3. 기초시설 및 공공서비스 부대건축물의 건설 요구사항
4. 기초시설과 공익시설 건설후의 재산권 경계선의 확정
5. 프로젝트에 따르는 철수·이전 보상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경영방식 등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조건 의견서>는 토지 매각 또는 할당을 책임진 관리부문에 제출하며 그 내용은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의 필수조항 또는 토지사용권 할당 비준서류의 내용의 하나로 해야 한다.
제7조 부동산개발기업은 토지사용권 매각계약 체결후 또는 토지사용권 할당 비준서류를 받은 후 15일내에 건설주관부문에 등록한 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수첩>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8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는 철수이전 보상안은 [도시부동산 철수이전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보고 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확정된 후 도시기획 주관부문에 개발 지점을 신청해야 하고 도시기획주관부문은 <건설용지 기획허가증>을 발급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은 <건설용지 기획허가증>을 받은 후 기획설계요구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 기획, 설계 활동을 한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기획설계안은 도시 계획관리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비준보고의 수속을 이행해야 하고 부동산개발기업은 도시기획 주관부문에 <건설공사 기획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건설공사 기획허가증>을 받은 후 착공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현지조사, 기획설계와 건축설계는 상응한 자격을 갖춘 단위가 맡아야 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은 기획설계 및 건축설계 단위와 프로젝트 기획설계 및 건축설계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1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시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용지 범위내의 지하시설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용지 범위 외의 부대기초시설은 현지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건설행정 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건설하며 구체적 건설안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건설조건 의견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제12조 매각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에 약정한 토지용도, 시공개시 기한에 따라 토지를 개발해야 한다. 매각계약에 약정한 개발착공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토지사용권 매각금의 20%이하에 상당하는 토지한치(閑置)비를 징수하고,만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토지사용권을 무상 회수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적 원인 또는 정부나 정부 해당 부문의 행위 또는 개발착공에 필요한 전단계 공사로 인하여 개발착공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로 한다.
할당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는 규정된 기한에 개발하지 않으면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동산개발기업이 분기(分期)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투자액이 프로젝트 규모 및 그 투자 총액과 상응해야 하며 토지사용권 매각계약 또는 토지사용권 할당비준서류에 약정한 기한대로 자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제14조 부동산개발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자격을 갖춘 시공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시공단위와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5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건설은 국가의 관련 설계·시공기술표준·규범에 부합되어야 하며 품질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받아야 한다.
제16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준공 후에는 종합적 검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은 주관부문에 종합적 검수 신청을 해야 하고 주관부문은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에 관련부문을 구성하여 종합적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종합적 검수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못한다.
종합적 검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기획요구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2. 부대건설의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건설필 여부
3. 단일 공사 질량검수 수속의 완비 여부
4. 철수·이전 보상안의 실시 여부
5. 物業관리의 실시 여부
6. 기타
제17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품질 책임은 부동산개발기업이 진다.
부동산개발기업과 설계, 시공단위의 품질책임관계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부동산개발의 경영
제18조 부동산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房地産)관리방법]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양도과정에서 양수인은 토지사용권 변경등기 수속을 마친 후 15일내에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를 지참하여 주관부문에 등록하고 프로젝트 개발자 변경 등 관련 수속을 마쳐야 한다.
양수인이 계속 부동산개발을 하려면 부동산개발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 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 주식으로 불입하고 합자·합작으로 부동산을 개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분양주택을 판매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1조 분양주택을 판매(예매 포함)하기 전에 부동산개발기업은 건물관리 단위와 방식을 확정해야 하고 분양주택 판매계약에 기재해야 한다.
제22조 국가혜택을 받는 주민의 주택에 대해서는 한정가격제를 실시하고 토지사용권 양도와 분양주택 판매가격은 시장조절을 실시한다.
부동산개발개업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분양주택 현물판매계약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주관부문에 신고해야 하며, 분양주택을 예매하는 경우는 결산일부터 15일내에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주관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격을 허위신고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경우에 주관부문은 가격을 정확히 평가하여 제출하고 이를 세무부문에 과세기준으로 삼도록 제공한다.
제23조 부동산개발기업은 분양주택 예매시 [도시분양주택예매 관리방법(城市商品房預賣管理辦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4조 분양주택을 이미 예매(預賣)하였고 예매인(預賣人)이 당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양도하는 경우 원 분양주택 예매계약은 프로젝트 양수인이 계속 이행해야 한다. 프로젝트 양도인, 프로젝트 양수인은 분양주택 예매계약의 보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프로젝트 양도인, 프로젝트 양수인은 보충계약 체결일부터 15일내에 보충계약을 지참하여 주관부문에 등록하고 관련 변경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25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사용된 후 부동산기업이 자가용 또는 임대용으로 남게 되는 부동산은 부동산기업이 법에 의해 부동산권 귀속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현물판매하는 분양주택은 구입자가 판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내에 부동산권 귀속 등기수속을 마쳐야 하며 예매한 분양주택은 구입자가 결산일부터 30일내에 부동산권 귀속 등기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4장 부동산 개발기업
제26조 부동산개발기업이란 부동산 개발과 경영에 종사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부동산개발 전문기업과 겸영기업도 이에 속한다.
제27조 부동산개발기업 설립시 법률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에 따라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부동산개발기업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점차 규범화된 회사로 개편해야 한다.
제28조 부동산개발회사 설립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사법인등록에 부합되는 명칭과 조직기구가 있을 것
2. 부동산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고정적인 사무용 건물이 있을 것
3. 등록자본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유동자금이 100만 이상일 것
4.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부동산·건축공정 전공의 전문직 기술자가 4명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전담 회계사가 2명 이상 있을 것
5.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본 지구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제3, 4항 조건보다 적지 않은 등록자본, 유동자금 및 전담 경제·기술자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제29조 부동산개발회사는 영업허가증 수취 후 1개월 내에 등기기관 소재지의 주관부문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영업허가증 사본(등기기관의 공인 날인)
2. 회사 정관
3. 회사의 자산확인 증명
4. 회사 법정대표자 및 총경리의 재직증명서 및 개인이력서
5. 경제·기술 전담인원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및 고용계약
6. 주관부문이 규정한 서류
제30조 주관부문은 회사설립 수속이 완비된 회사에 <부동산개발기업 자질등급증서>를 발급하고 회사설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공상행정주관부문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제31조 부동산개발기업 자질등급은 부동산개발기업의 자산, 전담경제기술인원 및 개발경영 실적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건설부의 요구와 현지 실제상황을 결부시켜 상이한 등급의 기업이 책임질 상이한 규모의 개발프로젝트 기준을 제정한다.
제32조 부동산개발기업은 6개월마다, 혹은 프로젝트의 각 실시단계에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수첩>을 주관부문에 제출하여 심사 받아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3조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착공하면 [도시기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기획 주관부문이 처벌한다.
제34조 다음 행위에 대해 주관부문은 그의 활동정지를 명령하고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1%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응한 자격이 없는 단위에 설계임무를 위탁하는 행위
2.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응한 자격이 없는 시공단위에 시공임무를 위탁하는 행위
제35조 본 방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개발자 변경 등 수속을 하지 않으면 주관부문은 기한부로 수속을 마칠 것을 명령하며 아울러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본 방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주관부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 다음의 행위에 대해 주관부문은 경고를 하고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아울러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 방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지나도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
2. <부동산개발기업 자질등급증서>를 위조, 변조한 행위
3.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수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규정한 시간대로 심사 받지 않는 행위
제38조 주관부문의 업무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뇌물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단위 또는 상급 주관부문이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9조 도시계획구외의 국유토지에서 부동산개발에 종사할 때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0조 본 방법은 건설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1조 본 방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