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설립 절차 요약

중국법인설립 절차 요약

법인설립절차


  1. 1. 의향서 체결(합작 또는 합자의 경우또는 단독(독자 또는 내자)


  1. 2. 항목 건의서 비준
    합자(또는 합작기업인 경우는 행정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규모 등에 따라 중앙부서 혹은 관할 지방 정부의 계획위원회 또는 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독자기업인 경우는 외자기업 설립보고서를 대외경제무역합작 부서에 제출하여허가를   받아야 함
    .
    내자기업인 경우는 승인 또는 허가 절차가 없음
    .
    투자지역이 개발구인 경우 투자방식을 불문하고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1. 3. 기업명의 예비 등록
               
    담당기관 : 공상행정관리국 
                  -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중국어)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기업 명칭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1. 4.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비준
     
    담당기관 : 독자기업인 경우는 대외무역경제합작청(),합자()기업인 경우는   투자항목에 따라 계획위원회 혹은 경제무역위원회로 구분됨.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투자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분석을 통해 그 항목의 필요성과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서류임.


  1. 5. 계약서와 정관에 대한 심사와 비준


담당기관 : 대외무역경제합작
제출서류 
  (1) 
합자()기업인 경우 
       ① 합자(합작항목 중국측 파트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합자()기업 설립 신청
       ②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비준문건
       ③ 
합자()기업 계약 및 정관
       ④ 
합자()기업 법정대표 및 이사회 명단 
       ⑤ 
합자()기업 쌍방의 이사회 인원에 대한 파견 증명

       ⑥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혹은 여권사본
       ⑦ 
중국측 이사회 인원이 당정기관의 재직 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⑧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⑨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인가시 첨부하였던 서류


  (2) 
외자(독자기업인 경우
      ①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외자기업 정관
      ③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외자기업 법정대표자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⑤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 (혹은 여권 )사본 및 사진(6)
      ⑥ 
외국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 
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⑨ 
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⑩ 
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 
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전기스팀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 
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⑬ 
기타 필요한 서류(사업 부문별 관련 기관의 승인허가증이 있어야 사업개시가  
가능함)
      -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후<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함.
   (3) 
내자(독자기업인 경우

      ① 
내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내자기업 정관
      ③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내자기업 법정대표자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⑤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중국인 신분증 (혹은 여권 )사본 및 신분증
사진6)
      ⑥ 
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 
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⑨ 
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⑩ 
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 
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전기스팀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 
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⑬ 
기타 필요한 서류(사업 부문별 관련 기관의 승인허가증이 있어야 사업개시가 
가능함)


  1. 6. 공상행정관리국에 법인등기영업허가증 취득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 - 투자 기업이 중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기 절차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함.


  1. 7. 외환관리국 등록외환계좌개설
        
    담당기관 : 국가외환관리국의 해당지역 분국


  1. 8. 세관등록
       
    담당기관 : 소재지 관할 세관 
       - 
    관할 세관은 심사를 거친 후 합격된 기업에 대해서      자가통관기업등록증명서《自理報關單位注冊登記證明書》를 발급함.


  1. 9. 세무등록
       
    담당기관 :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1. 10. 재정등기
        
    담당기관 : 관할재정기관
         -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상투자기업재정등기증>이 발급됨


11. 통계등기
          
담당기관 : 관할 통계국 
             - 
통계등록절차를 통해 각종 정무부서에 법인설립 내용이 통보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18:21 조회181회 댓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