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설립 절차 요약
법인설립절차
1. 의향서 체결(합작 또는 합자의 경우) 또는 단독(독자 또는 내자)
2. 항목 건의서 비준
- 합자(또는 합작) 기업인 경우는 행정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규모 등에 따라 중앙부서 혹은 관할 지방 정부의 계획위원회 또는 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독자기업인 경우는 외자기업 설립보고서를 대외경제무역합작 부서에 제출하여허가를 받아야 함.
- 내자기업인 경우는 승인 또는 허가 절차가 없음.
- 투자지역이 개발구인 경우 투자방식을 불문하고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3. 기업명의 예비 등록
- 담당기관 : 공상행정관리국
-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중국어)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기업 명칭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4.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비준
- 담당기관 : 독자기업인 경우는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합자(작)기업인 경우는 투자항목에 따라 계획위원회 혹은 경제무역위원회로 구분됨.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투자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분석을 통해 그 항목의 필요성과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서류임.
5. 계약서와 정관에 대한 심사와 비준
- 담당기관 : 대외무역경제합작
- 제출서류
(1) 합자(작)기업인 경우
① 합자(합작) 항목 중국측 파트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합자(작)기업 설립 신청
②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비준문건
③ 합자(작)기업 계약 및 정관
④ 합자(작)기업 법정대표 및 이사회 명단
⑤ 합자(작)기업 쌍방의 이사회 인원에 대한 파견 증명
⑥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혹은 여권) 사본
⑦ 중국측 이사회 인원이 당정기관의 재직 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⑧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⑨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인가시 첨부하였던 서류
(2) 외자(독자) 기업인 경우
①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외자기업 정관
③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외자기업 법정대표자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⑤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 (혹은 여권 )사본 및 사진(6매)
⑥ 외국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 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⑨ 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⑩ 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 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 전기, 스팀, 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 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⑬ 기타 필요한 서류(사업 부문별 관련 기관의 승인,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개시가 가능함)
-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한 후<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함.
(3) 내자(독자) 기업인 경우
① 내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내자기업 정관
③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내자기업 법정대표자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⑤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중국인 신분증 (혹은 여권 )사본 및 신분증, 사진6매)
⑥ 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 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⑨ 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⑩ 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 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 전기, 스팀, 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 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⑬ 기타 필요한 서류(사업 부문별 관련 기관의 승인,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개시가 가능함)
6. 공상행정관리국에 법인등기, 영업허가증 취득
-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 - 투자 기업이 중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기 절차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함.
7. 외환관리국 등록, 외환계좌개설
- 담당기관 : 국가외환관리국의 해당지역 분국
8. 세관등록
- 담당기관 : 소재지 관할 세관
- 관할 세관은 심사를 거친 후 합격된 기업에 대해서 자가통관기업등록증명서《自理報關單位注冊登記證明書》를 발급함.
9. 세무등록
- 담당기관 :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10. 재정등기
- 담당기관 : 관할재정기관
-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외(내)상투자기업재정등기증>이 발급됨
11. 통계등기
- 담당기관 : 관할 통계국
- 통계등록절차를 통해 각종 정무부서에 법인설립 내용이 통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