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법인 설립
◈ 법인설립
중국에서 사업시작의 첫 단추는 바로 중국법인 설립입니다.
중국 법인 설립에 많은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준법의식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법 위에 사업적 토대가 만들어 져야 진정 외국에서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중국법인종류
구 분 | 중외(합자)기업 | 중외(합자)기업 | 외자(독자)기업 | 내자(독자)기업 |
근거법 | 합자법과 실시조례 | 합작법과 시행규칙 | 외자법과 실시세칙 | 내자법과 실시세칙 |
기업 형태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연합경영체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투자 제한 | 제한범위 작음 | 제한범위 작음 | 제한범위 큼 | 제한범위 큼 |
기업부채 책임 |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 유한책임회사 | 출자액 한도 | 출자액 한도 |
이윤 배분 | 지분율 | 계약내용 | 독점 | 지분율 |
법인세 | 공통 | 공통 | 공통 | 공통 |
최고 의사결정 | 동사회 | - 동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 투자자 임의 | 동사회 |
경영 관리 방식 | 투자자 공동경영 | - 공동 또는 일방경영 | 투자자 독자경영 | - 공동 또는 일방경영 |
토지 사용권 획득 |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 외자기업 명의 유상양수*임차사용 제한 |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출자 자원 | 현금,현물,지적재산권 가능 | 현금,현물,지적재산권 및 용역출자 가능 | 외화현금.현물,지적재산권가능(토지불가) | 현금,현물,지적재산권 가능 |
출자 평가 |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 계약내용 | 모든 출자분 화폐가치로환산 평가 |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
의무 지분 | 등록 자본금 25%이상 | 등록 자본금 25%이상 | 등록 자본금 100% | 등록자본금 25%이상 |
투자 자본회수 | - 당기 순이윤 배분 | - 당기 총이윤 배분 - 당기 판매수입 | - 당기 순이윤 | - 당기 순이윤 배분 |
구 분 | 중외합자경영기업 | 중외합작경영기업 | 독자기업 | 내자경영기업 |
출자 기한 | 1.일괄불입 : 6개월내 | - 계약 내용에 따라 분할불입
| - 분할 불입 가능:규모별 불입 기한 규정 | 1.일괄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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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감자 | 불가 명문화 | 미규정 불가 | 명문화 | 불가 명문화 |
청산 자산 처리 | 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율 배분 | 계약 내용에 따라 배분 | 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 소유 | 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율 배분 |